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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복지타임즈] 입양 활성화와 요보호아동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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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 (112.♡.80.34) 21-02-20 15:11 조회 63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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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입양을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많은 입양부모들과 관계자들은 정인이 사건으로 입양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정부와 언론의 입양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 2019년 입양은 704명으로 4000여 명에 달하는 요보호아동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요보호아동을 최소화하고 입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인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학대보다는 입양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인 것 같다. 118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아동학대를 어떻게 예방하여야 할지 보다, 입양 전 위탁양육 등과 같은 제도의 개선을 제시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가정에 전화해 자녀의 안위를 물어 입양부모들의 신경을 자극했다고 한다. 입양가정만 골라 선택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이 입양 부모들에겐 충격이었을 것이다. 자신들이 잠재적인 범법자 취급을 받은 양 당황했을 것이다.

 

필자도 5세 때 입양한 19세의 막내아들을 혹시 구타한 일이 있는가를 돌아보았다. 한편, 대통령의 말에 인형을 사고, 팔고 반품하듯이 한다는 비판은 오히려 입양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상처가 됐다. 입양가족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입양한 자녀를 물건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

 

많은 입양부모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시각이 입양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들은 제발 입양을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입양이 큰 위기입니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그렇지 않아도 입양아동의 수가 계속 줄어 들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2019년 국내외 입양은 704명에 불과하다. 4000여 명에 달하는 요보호아동 중 겨우 17% 수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중의를 모아야 할 때다.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요보호아동을 최소화하는 방안’, 그리고 입양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이다.

 

입양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 입양가정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활성화

 

입양특례법 제3조 제1항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부모를 떠나서는 아무리 좋은 생활여건을 만들어 양육해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양은 불가피하게 부모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아동에게 차선책으로 새 가정을 찾아 주는 것이다. 왜 이들이 보육원과 같은 집단양육시설보다 입양부모 밑에서 보호되고 양육되어야 하는가?

 

사람의 성격과 행동 및 행태는 가지각색이다. 보육원이라는 한 울타리 속에서 집단으로 살 때 각 개인의 욕구는 집단에 매몰된다. 그들은 심리적인 불만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그 예를 군대에서 찾을 수 있다. 아무리 영양 좋고 맛있는 음식에 주거환경이 좋아도 젊은이들은 군대 가기를 꺼린다. 일상생활을 획일적인 규칙에 따라야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이다. 아동들도 그 성격이나 생체리듬은 가지각색이다. 일찍 일어나는 아이, 늦잠 자는 아이. 음식을 천천히 먹는 아이, 빨리 먹는 아이. 먹고 싶은 것도, 식사하고 싶은 시간도 다르다. 어른이 정해 놓은 시간표에 따라 규격화된 생활은 이들을 정신적으로 피로하게 한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들을 때리고, 밀치고, 심지어 물과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적인 학대가 발생하곤 한다. 이는 아이들이 획일적인 규칙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된 행동을 할 때, 일부 보육교사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반응하는 것일 것이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말이다.

 

무엇보다 안타깝고 슬픈 것은 이들 요보호아동에게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부모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18세가 되어 퇴소할 때까지 수십 명 이상의 보육교사를 엄마라 부르고 산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보육교사도 자주 바뀌지만 나이가 들면서 연령계층에 따라 최소 몇 년에 한 번씩 소속 방을 옮기다 보니 수십 명의 엄마가 있다. 단기간에 많은 엄마(보육교사)를 만나기 때문에 진정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엄마가 사실상 없다. 물론 아버지라는 존재도 없다.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진정으로 기뻐해 주고, 슬픔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 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삶의 보람이다.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다. 비록 친부모는 아니지만 양부모와 입양으로 인연을 맺으면, 평생 걱정해 주고 잘 되기를 기원해 주는 부모가 되니 큰 위안이 될 것이다.

 

필자는 몇 년 전 보육원에서 성장해 사회에 나온 30대 초반 젊은 청년을 만난일이 있었다. 잘 성장했다. 대화 중 보육원 출신 젊은 사람 몇 명이 사회 적응에 실패하여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아동특례법 제3조 제2)’라고 하고 있다. 바로 입양을 통해 새 부모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입양에 부정적인 보도 자제해야

 

그러면 어떻게 입양을 활성화하여 요보호아동들이 새 가정을 찾아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입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이다.

 

부모에게 양육되지 못하는 아동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사회는 이들의 부모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필자는 2005년 막내를 입양할 때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문제아가 되면 어떻게 감당하나’, ‘모르는 질병이라도 있으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등의 걱정이었다. 아마도 입양을 했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입양을 하려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거나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욱 망설이게 했다. ‘양모가 16개월 여아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해와 같은 헤드라인은 국민 대중에게 마치 정인이가 입양제도에 문제가 있어 사망한 것인 양 느끼게 했다. 기존 입양가족들도 당혹스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입양을 하려는 분들로 하여금 입양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제안한다. 정부가 나서서 언론에 호소하기 바란다. 자녀 학대사건에 대하여, 굳이 양모, 양부, 계모, 계부, 의붓 엄마, 의붓 아빠 등에 의한 폭행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그냥 엄마가 16개월 된 딸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영국에서는 학교 교사나 성직자의 범죄에 대해 언론이 그 직업을 밝히지 않는다고 들었다. 존경받아야 할 이들의 이미지를 나쁘게 일반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담배 피우는 장면을 TV에서 보이지 않는 것, 자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 등이 보건복지부와 언론의 협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둘째,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이다.

 

선의로 아이들에게 부모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려는 가정에 무슨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도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우리나라는 G7, G10의 하나라고 할 정도로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런데도 OECD 국가에서 유일하게 아동을 외국으로 입양 보내는 나라이다. 2019년에도 317명의 아동이 외국으로 입양됐다. 내가 낳은 자식을 내 나라에서 기르지 못하고 외국으로 입양 보내는 나라다.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낯 뜨거운 일이다.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18세까지 월 15만원 지급하는 양육비를 대폭 올려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는 아동양육시설 수용아동 1인당 월 12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40만원 정도로 올려 주면 어떨까.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는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정부 예산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로 요보호아동 발생 최소화

 

거듭 강조하지만 아동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이는 아동의 권리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법은 선언하고 있다(입양특례법 제3조 제2).

 

1950년대 프랑스 교도소에선 임신한 여죄수들이 낳은 아이들을 엄마와 분리해 현대적 시설과 좋은 영양으로 양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건강도 좋지 않고 웃음도 사라지더라는 것이다. 그 원인을 엄마와 아기의 유대관계 결핍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고 한다. 사람은 빵만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다. 아이에겐 자신을 낳아 준 엄마, 아빠가 최고다.

 

정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가정이 없게끔 하여야 한다. 필자는 2013년 네덜란드 법무부 인권국을 방문한 일이 있다. 네덜란드에서 연간 몇 명의 입양대상 아동이 발생하냐고 질문했다. 2~3명 정도라는 답변이 믿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가능했느냐고 물었더니, 인권국 직원은 1970년대만 하여도 1200명 정도의 미혼모가 발생했는데, 이들에 대한 아동양육수당, 근로 및 주택 지원 등을 확대하면서 대폭 줄었다고 한다. 스웨덴도 연간 20~30명 수준이라고 한다.

 

이들 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가정, 실직 중인 가정에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하여 불행한 아동을 대폭 줄여 나가길 바란다. 위에서 말한 아동양육시설 수용아동 1인당 매월 정부가 지원하는 월 120만원의 반만이라도 이들 위기가정에 지원하면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아이가 행복하다. 미래의 대한민국은 지금의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다. 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여야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된다.

 

입양 전 위탁제도 시행해야 한다

 

119일 사회장관회의가 발표한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입양지원 활성화 방안중 입양 전 위탁양육제의 법제화는 꼭 필요하다. 입양부모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4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사람은 생후 100일 이내에 관계하는 부모와의 연대감이 평생 간다고 한다. 그래서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새 부모와의 안정감 있는 연대감 형성이 어렵다. 그러므로 입양기관에서 결연이 성사되면 바로 예비 양부모 가정에 위탁되어 양육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위탁 양육 중 결정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입양 의사를 번복하는 부모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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