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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권위] 인권위,“직장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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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 (112.♡.80.34) 21-02-01 10:21 조회 42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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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고용노동부 일부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7월 2일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추진을 통해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능성 및 고의성 입증 곤란 등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는 일부 수용’ 의견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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