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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복지창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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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민 (211.♡.121.39) 18-02-11 16:40 조회 1,96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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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창업의 정의
 창업이란 말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 풀이한 뜻을 살펴보면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이라 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1항을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시설을 창업하여 제공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예비 사회복지사에게 매우 중요한 행위라 말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과 경험은 유사기관에서 습득을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1) 사회복지시설의 법률상 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법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 우선 적용

(2)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시설명칭,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미신고시설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참고 할 것)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 중 거주 또는 종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가족의 의뢰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
② 시설이 주장하는 목적(종교활동 등)과 달리 사회복지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보호요청에 의해 등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생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시설장의 일방적인 종교목적 주장은 수용곤란
③ 사회복지시설임을 외부에 표방하여 운영하는 경우
- 외부 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임을 명시하거나 표방하는 경우
-거주 및 보호를 목적으로 생활인을 모집하는 경우
-보호하고 있는 생활인을 근거로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 동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시설 신고 의무 대상임

2) 국내 대상자와 복지시설의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사회보장,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란 사회안전망으로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원이 필요할 때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1) 노인
평균 연령이 38.1세로 매우 높은 연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초고령사회란 유엔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이며, 고령사회는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는 7% 이상인 사회를 가리킨다.
(2)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인구를 전국인구조사 통계표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1세부터 19세까지를 해당인구라 말할 수 있고 이는 약11,225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인구의 23%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 적은 인구의 구조라 말할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인구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비적응 아동·청소년을 수용할 시설들이 크게 부족하다.
(3) 장애인
 장애인인구는 2006년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4년을 기준으로 240명만 명으로 상승했다. 급속하게 장애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선천성 장애를 지니고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후천성 장애를 겪은 장애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선천성 장애로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후천성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비율이 2000년 이후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도심보다 농·어촌에서 더 많이 출현하였다. 인구 비율을 보면 전체 인구에 약 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 말 할 수 있다. 그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는 지체장애로 비지체장애인이 사고 및 실수로 장애인이 되는 높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복지분야별 사례

(1) 노인복지
[안동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공모 전국 최우수]
안동시니어클럽이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창업형 노인복지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경북 안동시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안동시니어클럽은 이달 초 보건복지부 ‘2014년도 노인일자리우수사업 우수 프로그램’ 선정 공모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성공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가족같은 편안함이 있는 인일 효 노인복지센터]
(2) 아동·청소년복지
[지역아동센터 쌤들의 기분 좋은 상상... 마음 표현하는 방법 알아가기]
(3) 장애인복지
[가나특수교육원, 임실치즈마을에서 체험]
[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나들이]

1) 노인복지시설
*목적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로서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안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그중 노인요양보호시설은 노인을 보호함에 목적을 둔다.

노인복지법 18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양로시설·노인복지회관·실비노인복지주택 등이 있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치료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되,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노인복지회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의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실비노인복지주택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하는 시설이다.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31조·제32조·제34조·제36조·제38조·제39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2조의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 사업추진 지침
가. 기본원칙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나.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토지 및 건물의 소우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부터(4)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건물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선순위 권리자 및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2)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일 것.(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4)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위한 자동갱신조항
-무단양도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 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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