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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학대 뿌리뽑는다…신고 즉시 업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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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y0403pjy (58.♡.76.7) 22-04-18 20:02 조회 84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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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앞으로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피해 아동과 학대 의심자를 즉각 분리조치한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신고 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1심 판결만으로도 즉시 퇴출한다.

서울시는 28일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전 예방부터 조기 발견, 사후 조치까지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93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감소했지만,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단 한 건의 학대도 발생해선 안 되는 만큼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즉시 아동과 학대 의심자를 분리한 뒤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학대로 판단되면 최소 정직 이상 처분을 내리고, 1심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 확정 판결 없이도 해고 처분한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정직 이상, 학대예방 교육 미이행 시에도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도록 한다.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페널티를 부과한다. 그동안 학대가 발생해도 시설 페쇄가 어려워 별도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

시설 내 학대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설치도 확대한다. 아동복지시설도 어린이집처럼 60일까지 영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9개 자치구에서 활동 중인 인권 보호관이 각 시설별로 1명 이상 활동할 수 있도록 25개 모든 자치구에 109명으로 확대한다.

상시 점검과 신고체계도 강화한다. 피해 아동이 불이익 당할까봐 신고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공유 오피스, 유휴시설 등을 활용해 시설 밖에 1대 1 상담공간을 마련한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를 연계한다. 경계선 지능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3단계 심리상담치료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기존 그룹홈에 특수치료전문가와 보육사를 추가 배치한 '마음치유 그룹홈' 3개소를 시범 운영해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한다.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별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학대에 대한 인식, 학대 예방적 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의견: 힘을 쓸 수 없는 아동들이 더이상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오길 바랍니다. 또한 아동들이 안전과 불안에 떨지 않고 편견없이 지낼 수 있게, 다시는 아이들에게 학대를 하지 못할 강한 처벌과 피해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관심과 용기에서 시작한다고 느끼며 아동시설 내에서 학대가 이뤄지지 않게 관심을 갖고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04146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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