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식품저널] 노인ㆍ장애인 급식시설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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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 (112.♡.80.191) 21-08-20 12:45 조회 811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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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ㆍ장애인 급식안전 지원법 제정ㆍ공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정부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27일 공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노인 등을 위한 급식시설 1만1569개소 중 73.9%에 해당하는 8544개소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 사회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 관리가 안 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급식시설에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노인ㆍ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노인ㆍ장애인 급식안전 지원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급식관리 지원을 통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주요 용어의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식약처장의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외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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