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조선일보] 지자체 복지 국고보조금 올 48조 ’10년새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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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 (112.♡.80.34) 21-03-05 10:36 조회 1,231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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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기초연금·아동수당 주는데 지자체마다 비슷한 수당 또 지급
- “정부·지자체 동반 부실 우려돼”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같은 복지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국고 보조금이 10년간 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 보고서에서 “141개 복지 사업에 올해 48조4000억원의 국고 보조금이 편성됐는데, 2011년(14조9000억원)의 3.2배”라고 밝혔다.
복지 사업은 지자체 형편에 따라 정부가 60~70%의 보조율을 정해 비용을 대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경기 시흥시에 사는 7세 미만 3만여 명에게 아동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정부가 248억원, 시흥시가 106억원을 대는 식이다.
◇”급증하는 국고 보조금, 국가·지자체 모두 부담 늘어”
복지 분야 국고 보조금이 급증한 것은 고령화와 복지 확대로 쓸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의 복지 지출은 185조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9.1% 늘었다. 같은 기간 국고 보조금은 연평균 13% 늘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에 나눠주는 비율을 기존 11%에서 작년 21%로 올리는 등 지방 재정 분권이 강화되면서 국고 보조금 형태 사업이 늘어난 데다, 대표적인 국고 보조금 사업인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이었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019년 만 7세 미만 전체(소득 수준과 무관)로 확대됐다.
예정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 중에서도 국고 보조로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예산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 두 측면에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지자체도 정부와 중복되는 복지 사업 남발
이처럼 국고 보조금이 늘었는데도,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복지 사업을 지자체가 남발하는 것은 문제라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정부의 기초연금과 별도로 서울 중구는 2019년부터 월 10만원의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충남은 ‘아기수당’, 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현금 복지를 하고 있다. 이런 중복 복지 사업 규모는 지난해 23조원쯤으로 추산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복지 정책을 쏟아내면 나라 곳간은 물론이고 지자체 재정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 역시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방만 경영을 하면 그 부담은 결국 중앙 정부, 즉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고 했다.
예정처는 복지 사업 남발을 막기 위해 영국의 ‘새로운 부담의 원칙(New Burdens Doctrine)’ 같은 강력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영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이 필요한 신규 복지 사업을 도입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부처와 지자체가 먼저 재원 마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2006년 4조7000억엔 규모의 국고 보조금을 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