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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93만 ‘잠재적 송파 세 모녀’ 3년내 33만명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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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향 (116.♡.215.179) 18-03-10 18:36 조회 98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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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 폐지

수급자·부양의무자 양쪽 모두에
‘노인·중증장애’ 있으면 적용 예외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수급자 가구와 상관없이
의무자 중증장애면 2019년부터
노인이 있다면 2022년부터 해당

15년 전 이혼 뒤 홀로 사는 문아무개(81)씨의 월 소득은 기초연금 20만6050원이 전부다. 문씨의 서울 종로구 누하동 집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6만7천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생활이 어렵다. 문씨는 지금까지 여섯차례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문씨에게 장성한 딸이 셋 있는데, 첫째가 부양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은 소득과 재산(소득으로 환산)을 합쳐 ‘기준 중위소득’(올해 1인가구 월 165만3천원)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첫째 딸도 문씨를 온전히 부양하지 못한다. 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전국엔 문씨처럼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하(1인가구 기준 올해 66만여원)이면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93만명가량이다. 3년 전 ‘정말 죄송하다’는 메모와 함께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진 ‘송파 세 모녀’도 비수급 빈곤층이었다. 이들의 소득은 많아야 수급가구 소득의 70%를 넘지 못한다(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3년 내 최대 33만명으로 줄이겠다고 10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5년 임기 동안엔 20만명이 목표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첫 계획으로, 내년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 양쪽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 구성원이 있는 경우 오는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손자가 장애인이고 본인이 노인인 ‘누하동 문씨’ 역시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된다. 기초연금과 함께 생계·의료·주거급여를 합해 한 달 66만922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이어 수급자 가구와 상관 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2019년부터, 노인이 있다면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더불어 주거급여는 내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3년 내 10만5천명, 5년 내에 14만8천명이 늘어날 것으로, 주거급여의 경우 폐지와 동시에 90만명이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기초연금 인상(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로 인한 효과까지 고려하면 현재 93만명 수준인 비수급 빈곤층은 3년 내 33만~64만명으로, 5년 내 20만~47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전체 수급자 수는 지난해 163만명(인구 대비 3.2%)에서 2020년 252만명(4.8%)으로 는다. 소요 예산은 2020년까지 4조3천억원, 2022년까지 9조5천원이다.

 

박능후 장관은 “제도를 만든 초기부터 실질적 빈곤대책을 구비하려면 기초보장제가 제대로 작동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그 기능을 제약하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철폐돼야 한다는 지적이 한결 같이 있어왔다”며 “그럼에도 여러 제약 때문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번 부양의무제의 단계별 완화와 종국적 철폐 선언은 우리나라 빈곤정책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다. 새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첫 걸음을 디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박기용 기자

등록 :2017-08-10 14:00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06304.html#csidxc579045a2b8c44bace424bab1edabd1 onebyone.gif?action_id=c579045a2b8c44bace424bab1edab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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