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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매일경제] 기업 30%만 '경력단절여성' 채용…3년 만에 18%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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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 (112.♡.80.191) 21-08-26 10:13 조회 53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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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에 경단녀 취업 한파 심화

- 최근 4년간 첫 40% 이하 기록

- 채용해도 연봉·계약기간 등 차별도

 

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시장의 한파가 경력단절여성(경단녀)들에게 더 아프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단녀 채용은 최근 4년 중 올해 처음으로 40%에 못미치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경력단절여성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뜻한다.

 

29일 사람인은 기업 1059개사를 대상으로 '경단녀 채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근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은 30.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기업형태별로 살펴보면, 중견기업이 42.9%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39.4%), 중소기업은 28.3% 수준으로 현저히 적었다. 올해 경단녀 채용은 2018년 같은 조사 결과인 48.3%보다 무려 18%p나 감소했다. 특히, 과거 진행된 조사들의 경우 40%대를 유지한데 반해(201745.7%, 201848.3%, 201942.3%),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30% 초반을 기록했다.

 

또 기업들은 경단녀를 채용 하더라도 근무 조건 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단녀 채용 기업 10곳 중 4(38%)은 근무 조건에 '불이익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봉 낮게 책정'(63.9%,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수습기간 후 채용'(35.2%), '단기 알바, 계약직 등 임시직 채용'(26.2%), '경력 연수 차감'(19.7%), '직책 미부여'(7.4%) 등의 순이다. 심지어 전체 경단녀 채용 중 절반 가량은(46.2%) 이전 직장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타 채용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기업들은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경력단절여성 고용, 유지 시 세금감면 등 혜택 강화'(30.7%)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정착 및 의무화'(18.2%),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14.8%), '여성고용 우수기업 투자 지원등 보조금 증대'(9.8%), '경영진 의식 등 기업 문화 변화'(9.6%)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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