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신규서비스 실행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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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구소 18-03-10 09:11 조회 3,089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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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신규서비스 실행 방안 연구
- 저자
- 최복천
- 발행정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초록
2. 연구결과 가. 평생교육 ⧠ 배경 및 필요성 ○ 지금까지 장애인의 교육정책은 주로 초, 중등학교 교육에 맞추어져 왔음. 또한 중등교육을 마친 발달장애인들은 상위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워 대부분의 특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2년여의 전공에 몰리고 있으며 이후 더 이상의 교육기회가 없어 기술의 퇴보, 자립생활 능력획득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이에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전생에 걸친 교육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이들의 교육권이 평생에 걸쳐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내 현황 ○ 2013년 현재 장애인이 교육받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232개 기관이며 교육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은 1,72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7.6%이고 기관의 형태는 특수학교, 대학, 특수교육지원센터, 야학, 시·도 평생학습관 등임 ○ 그러나 전체 평생교육기관(3,768개소) 중에서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의 비율은 6.2%에 불과하며 참여인원은 전체 장애인은 전체 참여율의 0.02%,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전체의 0.01%지나지 않음 ○ 이렇게 저조한 수치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물리적 접근성이나 장애에 따른 지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주고 이용하기 때문으로 파악됨 ⧠ 평생교육관련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 외국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에 있어서 크게 구분을 두지 않고 제공함. - 미국: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안적 경로를 통해 평생교육을 보장받고 있음 - 일본: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기관에서 각 기관이 특성과 역할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장애인의 성인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특별지원학교가 자립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픈칼리지에서는 주로 지적장애인에게 대학의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개선에 목적을 둔 평생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의 대안적 경로와 같은 구조를 통해 현재 전공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등이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줌. 또한 일본의 특별지원학교와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오픈칼리지는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모형 개발에 시사점이 큼 ⧠ 전문가 의견 수렴 ○ 조사 결과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 교육청과 지자체간 운영체계가 이원화되어 문제가 발생함 ● 기존의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 전일제 평생교육기관 운영의 장단점 논의 ● 최소한의 필수과목 및 개개인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구성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인력 ● 기본교육 교사: 발달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교육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함 ● 교육관리자: 기관의 성격에 때라 해당 전문 인력으로 배치가 필요함 ● 교육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에 준하는 인력이 가장 적절함 ⧠ 시행방안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 평생교육기관 지정 신청 대상/지정 기준(교육과정·교육제공인력·시설설비 요건)/ 지정절차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구성 - 기본교육과정과 각과교육과정의 정의/과목별 내용과 시수/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상의 유의점 ○ 교육제공인력과 교육 방안 - 교육제공인력의 정의/역할과 자격요건/제공인력을 위한 교육(교육의 종류/시점, 기관 및 내용, 보수교육) 나. 위기발달장애인 ⧠ 배경 및 필요성 ○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다양한 환경에서 다른 장애인에 비하여 더 많은 학대와 방임의 위험에 직면해있으나 그동안 발달장애인의 학대와 관련한 학문적, 정책적, 실천적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또한 현재 장애인 쉼터는 현재 4개소만이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후관리 부족으로 인한 재학대 및 피해의 중증화 역시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위기발달장애인에 대한 쉼터와 관련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국내현황 ○ 국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쉼터는 현재 서울, 경기, 전남, 경북에 각 1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지원되고 있음 ○ 노인 및 아동분야의 유사쉼터 현황을 살펴보면 학대피해노인쉼터 16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37개소 이주여성쉼터 25개소 청소년쉼터 109개소가 있음. 이 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는 인권피해장애인쉼터 4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0개소 중 8개소가 있음 ⧠ 위기발달장애인관련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 발달장애인 학대와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함 - 영국: No Secret등은 정부 부도로 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보급하여 민관기관들을 선도함 - 일본: 별도의 장애인학대방지법을 제정하고 있음 ○ 학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재학대 예방 등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계구축이 필수적임 - 영국, 일본: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만들어 배포함 ○ 위기발달장애인을 위한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 일본: 학대가 발생하면 시설에 긴급 입소를 요청하여 그룹홈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단기 및 시설 입소가 이루어짐 ⧠ 전문가 의견 수렴 ○ 조사결과 - 위기발달장애인 쉼터 ● 운영주체: 장애인단기거주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각각 위탁 및 운영하는 3가지 안과 그에 따른 장단점이 제시됨 ● 입소기간: 현재 명시된 최대 14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단기 및 중장기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쉼터의 기능 및 서비스: 보호기능뿐 아니라 심리치료, 법률지원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쉼터의 운영: 거주시설에 비해 인력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가정과 같은 설비가 구축되어야 함 ● 퇴소 후 사후관리: 시설보호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신고의무기준 ● 신고의무자: 법에 명시된 다양한 관련 직종이 모두 필요하며 각 기관들이 연계되어야 함 ● 신고의무교육(안): 교육주체와 교육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시행방안 ○ 위기발달장애인 쉼터 - 운영주체에 따른 방안 별 장단점 ● (1안)장애인단기거주시설: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인프라 활용이 용이하나 고유목적에 맞는 운영이 어렵고 기존 이용자와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2안)장애유형별 거주시설: 기존 인프라 활용으로 초기세팅비용이 절감 되나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로 고착화 될 수 있고 센터와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어려움 ● (3안)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상자 발굴이 쉽고 정보 및 지원접근성이 용이하며 피해자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초기 비용이 증가하고 감독이 어려우며 센터 고유 기능이 약화 될 수 있음 - 입소기간에 따른 쉼터의 기능 및 서비스 ● 일시보호(3일 이내): 긴급 의료 및 상담 등 의료서비스와 숙식제공 등의 일시보호 서비스를 통해 단기 및 중장기 보호 여부를 결정함 ● 단기보호(7일 이내): 개인별지원계획수립을 통해 중장기보호 및 향후지원계획을 결정하고 치료지원서비스,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이 이루어짐 ● 중장기보호(3개월 이내): 집중적 치료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며 다양한 형태의 사후지도를 모색해야 함 - 쉼터의 운영 ● 인력: 장애정도 및 학대의 심각성에 따라 인력지원기준이 고려되어야 함 ● 시설설비: 장애인거주시설에 준하여 소규모를 지향하되 개별공간제공 등도 검토되어야 함 ● 운영체계: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중앙단위로 총괄관리 및 점검을 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광역단위에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쉼터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기능을 해야 함. 지역단위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 함 - 퇴소 후 사후관리: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보호 외에 공동생활가정이나 자립 생활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후보호 조치가 고려되어야 함 ○ 신고의무교육 - 교육 주제 및 교육 내용 ●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초적 이해, 학대민감성, 위기발달장애인 발견 시 초기대응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야 함 - 교육시간: 2시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다. 성년후견법인 ⧠ 배경 및 필요성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후견서비스를 지원 및 관리하는 인프라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함. 이는 후견법인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데 후견법인은 개인 후견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단절, 전문성 결여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이에 성년후견법인의 지정 및 운영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임 ⧠ 국내 현황 ○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후 후견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자나 치매환자가 대다수이고 장애인을 위한 후견신청 건수는 많지 않음 - 선임된 후견인중 성년후견인이 약 74.5%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후견인과 후견인과의 관계에서는 친족이 8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후견심판청구지원과 공공후견인활동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후견심판 청구지원은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되고 공공후견인 활동지원은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2015년 5월까지 총 226건이 이루어졌음 ⧠ 후견법인관련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 후견제도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일반인 및 이용대상자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 독일, 일본: 후견제도의 적정이용, 올바른 활용을 위한 일반인 대상의 교육, 홍보사업과 저소득층의 장애인이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함 ○ 시민후견인후보자 교육양성기관과 후견법인을 별도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독일, 일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법인이 직접 시민후견인후보자를 양성하거나 후견제도에 대한 홍보사업을 수행하여 교육과 업무의 연계성이 높을 수 있음 ⧠ 전문가 의견 수렴 ○ 조사결과 - 후견법인의 역할 및 지정 요건 ● 후견법인의 역할: 후견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후견인 후보자 교육 및 양성과 발굴, 홍보 활동 등이 요구됨 ● 후견법인의 지정: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전문성을 갖춰야 함. 공모사업 형태로 신청을 받는 것이 적절함 - 후견법인 직원: ● 직원의 자질 및 업무량: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전문지식, 행정처리 능력 등이 자질로 강조되었으며 업무량에 대해서는 5~20건까지 다양함 ● 후견인후보자의 활용: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 후견인후보자를 활용하여 정보수집 및 일상지원의 조력 등 보조를 받을 수 있음 - 후견법인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관계 ● 중앙발달장애인센터: 공공후견서비스에 대한 지침제공과 총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 지역 센터: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후견서비스 제공자 조직, 네트워크 형성이 요구됨 ⧠ 시행방안 ○ 후견법인 지정 요건 - 기본 고려 사항: 후견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을 담보로 하여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정 요건: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지향성, 후견업무 전문성, 법인의 공익성과 공공후견사업 충실성, 후견인후보자 교육 및 양성 역량, 지역 내 지원네트워크 형성 등 정성적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후견법인 지정 규모 - 기본 지정: 서울2개, 인천·경기 2개, 충청권, 영남, 호남 각각 1개법인 등 총 7개 후견법인 우선 지정 - 추가 지정: 후견신청 또는 후견서비스제공이 50건 이상, 후견감독건수가 20건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1개의 단위로 설정하여 추가 지정 ○ 후견법인 지정 절차 및 주요 내용 - 신청: 법인 증명, 직원의 이력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등을 첨부함 - 심사와 선정: 3년 단위로 선정하여 재심사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함 ○ 후견법인 운영방안 - 후견법인의 주요 역할과 기능: 후견신청사무, 후견서비스 및 후견감독서비스 제공, 후견인후보자의 교육 및 양성, 홍보활동 ○ 공공후견사업 추진체계의 재정비 - 후견법인과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관계 고려 - 현행의 교육기관, 공공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조정 라. 자조단체 ⧠ 필요성 및 배경 ○ 자조단체는 전문가나 제공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역동적인 관계를 주도하는 상호호혜적인 모임으로서 발달장애인의 참여와 동등한 기회를 실현하는 권리보장의 장이 될 수 있고 발달장애인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깨는데 있어 무엇보다 효과적임 ○ 일부 장애인과 부모관련 단체들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조모임이 구성되어 활동하기 시작하고 최근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법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지원방안관련 논의가 요구됨 ⧠ 국내현황 ○ 국내 자조단체: 자립생활센터, 부모단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거주시설 등 기관의 지원으로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자조단체가 시작됨 ○ 자조단체 대회: 단체 간의 교류, 자조활동 사례 공유, 발달장애인 당사자로서의 권리, 일상, 여가, 직업, 이성 관계 등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들을 스스로 표현하고 옹호하는 내용들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오고 있음 ⧠ 자조단체관련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 해외에서는 사회적 이념에 기초하여 자조단체가 성립되었고 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뿐 아니라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게 함 ○ 초기에는 기관의 지원을 받아 시작되었으나 다양한 정보제공과 경험의 기회를 통해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옹호조직으로 발돋움 함. 활동내용은 교육권, 의료권 등의 소극적 옹호에서 홍보, 캠페인, 참여권, 삶의 질과 같은 적극적 옹호로 변화하고 발전함 ⧠ 전문가 의견 수렴 ○ 결과 - 자조단체 활동 내용 및 지원 ● 사회참여활동 촉진: 연령 및 특성에 맞게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장소의 선택권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주어야 함 ● 자립생활 역량 강화: 자립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함 ● 자기옹호역량 강화: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수행하도록 함 - 조력자의 역할과 지원: 조력자는 당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림자가 되어야 하며 수직적관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 맺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자조단체 교류 지원: 자조단체들 간의 교류도 매우 중요하며 조력자 역시 타 단체와의 교류가 성장의 기회가 됨. 또한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교류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시행방안 ○ 사업 목적: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를 발굴·육성하고, 발달장애인에 의한 자기주도적인 자조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참여와 권익을 고양하고자 함 ○ 사업 대상: 지적과 자폐성 장애를 가진 성인이 구성원으로 현재 자조단체 활동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그룹 또는 단체 ○ 사업 지원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다라 설립된 법인 및 단체로서 발달장애인 자조활동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 ○ 사업 내용 - 자조활동(기본): 발달장애인과 조력자가 대상이며 사회활동, 옹호, 자립생활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함 - 자조단체 교류(선택): 발달장애인과 조력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와의 교류, 자조단체대회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함 - 조력자 교육 및 양성(선택): 조력자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력자 역량강화와 양성교육(총 30시간)을 진행함 마. 부모(보호자) 동료에 의한 상담 ⧠ 배경 및 필요성 ○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와 비교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의 필요가 크고 연령이 증가하여도 그 지원의 요구가 크게 줄어들지 않아 부모 및 보호자의 양육 부담 및 스트레스를 가중시킴. 이에 전문적인 상담 외에도 자신의 자녀와 유사한 장애특성을 지닌 발달장애인의 부모에게 정서적 지원과 구체적인 양육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일상적인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내현황 ○ 장애인 동료상담을 통해 장애라는 공통된 경험을 지닌 내담자와 상담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개별 및 집단으로 상담이 지원되고 있음 ○ 부모결연프로그램(Parent-to-Parent Programs)을 통해 장애자녀를 어느 정도 키워낸 발달장애아동 어머니가 미리 일정시간동안의 교육을 받고 어린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와 일대일로 연결되어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통해 지원을 제공받았고 그 결과 참여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역량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됨 ⧠ 부모동료상담관련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 전문적인 상담이 아닌 동등한 발달장애인 부모들 간의 공감에 의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지원임 - 미국: P2PUSA(parent-to-parent program USA)를 통해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른 가족과 연결시켜주어 일대일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도록 함 ○ 상담을 제공하는 부모를 위한 사전교육은 지원받는 부모와의 만남에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과 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함 - 미국: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2시간 내외로 장애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기술, 상담의 기초, 스트레스 대처방법, 지역사회 정보 등의 내용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수강을 통해 이루어짐 ○ 상담을 제공할 때 교통비나 운영비 이외에 상담 건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지면 지원의 순수성과 자발성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 ⧠ 전문가 의견 수렴 ○ 결과 - 부모 동료상담 활동 자격 및 교육(2가지 안 제시) ● 기본 교육 이수를 통한 자격 조건 완화 방안: 기본적인 교육 내용을 토대로 교육시간은 6~20시간이 적당함 ● 전문 교육 이수를 통한 자격조건 강화 방안: 지원부모가 되기 위한 체계적·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시간은 200~300시간 정도 필요함 - 부모동료상담 운영 ● 상담자의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수 없이 자원봉사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교통비를 포함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할 수는 있음 ● 집단 만남, 온라인 및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것이 필요함 ⧠ 시행방안 ○ 부모 동료상담 활동 자격 기준: 엄격한 자격을 부여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육시간도 의견수렴과정에서 나온 것을 반영하여 20시간 교육을 최소 조건으로 함 ○ 부모 동료상담 사업 운영 방안 - 사업 수행 기관: 향후 전국적으로 설치 마련될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역할을 맡는 방안과 공모사업을 통하여 발달장애인 부모단체, 장애인 복지관 등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실행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사업 내용 및 절차 ● 지원부모 교육 및 선정: 20시간의 사전 부모 동료상담 교육 최소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지원 가능 ● 지원받는 부모와 지원 부모 연결: 자녀의 장애 유형, 성별 등을 고려함 ● 부모 동료 상담 실시: 일대일, 집단, 온라인 등 다양한 형태의 만남 실시 ● 모니터링과 지원: 서비스 실시 확인 및 상황에 따른 필요한 정보 제공 등 지원
목차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 약 ... 11
- 제 1 장 서 론 ... 2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7
- 제2절 연구방법 ... 30
- 제3절 연구 수행 체계 ... 31
- 제 2 장 평생교육 ... 33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35
- 제2절 국내외 현황 ... 38
-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 53
- 제4절 시행방안 ... 61
- 제 3 장위기발달장애인 - 쉼터 및 신고의무 ... 79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81
- 제2절 국내외 현황 ... 86
-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 102
- 제4절 시행방안 ... 110
- 제 4 장 성년후견법인 ... 121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123
- 제2절 국내외 현황 ... 125
-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 138
- 제4절 시행방안 ... 143
- 제 5 장 자조단체 ... 153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155
- 제2절 국내외 현황 ... 160
-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 168
- 제4절 시행방안 ... 173
- 제 6 장부모(보호자) 동료에 의한 상담 ... 181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183
- 제2절 국내외 현황 ... 187
-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 195
- 제4절 시행방안 ... 200
- 제 7 장 결론 및 제언 ... 206
- 참고문헌 ... 214
- 끝페이지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