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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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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구소 18-03-06 17:43 조회 4,61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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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사회복지연구소 http://www.welfarestory.com 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Q. 비지정후원금 사용시 간접비로 50%이상을 초과하면 안되는데 사용기준은 무엇인가요?


 

A. 간혹 후원금 간접비 과다 사용으로 지도점검에 지적되는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

 

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해당연도 후원금 수입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예시 : 2015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금 모집액 6,000천원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5,000천원일 경우

 

 간접비 사용금액 한도는?

 

☞지출금액 5,000천원에 대한 50%인 2,50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15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 1,000원은 2016년도 세입 예산과목 중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처리함

 

- 단,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

 

용 금지

 

-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

 

 

-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

 

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 제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 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월 전출

 

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함

 

 

 

※비지정후원금 시용을 위한 법인 운영비 구분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사무비

인건비

.급여

.제수당

.일용잡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단,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사용불가(단, 15%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토지,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일반사업비

.○○사업비

 

단, 수익사업 사업비로는 사용불가

전출금

전출금

.○○시설전출금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급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반환금

사용불가

 

※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과 목

내 역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전년도이월금(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과 목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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