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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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구소 18-03-06 17:43 조회 4,613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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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지정후원금 사용시 간접비로 50%이상을 초과하면 안되는데 사용기준은 무엇인가요?
A. 간혹 후원금 간접비 과다 사용으로 지도점검에 지적되는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
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해당연도 후원금 수입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예시 : 2015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금 모집액 6,000천원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5,000천원일 경우
간접비 사용금액 한도는?
☞지출금액 5,000천원에 대한 50%인 2,50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15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 1,000원은 2016년도 세입 예산과목 중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처리함 |
- 단,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
용 금지
-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
능
-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
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 제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 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월 전출
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함
※비지정후원금 시용을 위한 법인 운영비 구분
과 목 | 직접비 | 간접비 | 비 고 | |
관 | 항 | 목 | ||
사무비 |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일용잡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비 |
|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단,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업무추진비 |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사용불가(단, 15%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 |
운영비 |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 .기타운영비 |
| |
재산조성비 | 시설비 |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비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는 토지,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
사업비 | 일반사업비 | .○○사업비 |
| 단, 수익사업 사업비로는 사용불가 |
전출금 | 전출금 | .○○시설전출금 |
|
|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
| .과년도지출 |
|
상환금 | 부채상환금 |
| .원금상환금 .이자지급금 | 사용불가 |
잡지출 | 잡지출 |
| .잡지출 | 사용불가 |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및 기타 |
| .예비비 .반환금 | 사용불가 |
※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과 목 | 내 역 | ||
관 | 항 | 목 | |
이월금 | 이월금 | 전년도이월금 |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
전년도이월금(후원금) |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
※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과 목 | 내 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