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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과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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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구소 18-05-21 16:41 조회 1,86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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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법인세과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porate taxatioin improvements of nonprofit corporration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단체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저자 정용환

발행정보 가천대학교 2016년

초록

비영리법인에게는 조세법상 영리법인에 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 수익에 대하여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준비금 손금산입제도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세 부담 이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중에 공제단체 비영리법인은 준비금 손금산입을 일반 비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조세 지원제도가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있다. 즉, 고유목적사업은 매년 일정수준의 전입과 사용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으며, 준비금 전입은 수익의 발생 유무에 불구하고 일정수준의 준비금 유지를 특별법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전입을 강제하는 법정준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세법에서는 매년 전입하는 준비금 한도가 수익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익이 적을 경우에는 손금산입한도가 특별법에 의해 준비금으로 전입한 금액보다도 적게 된다. 따라서 세무조정 시 준비금 한도 초과로 손금부인을 받게 되어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가 공제단체 비영리법인에게는 오히려 과세 상 지원의 취지와는 다르게 불리한 과세처분을 받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공제단체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대체 가능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이론 및 비영리법인 유형별 준비금 손금산입과 외국의 비영리법인 과세를 검토하였으며, 현행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의 관련법령과 선행연구를 분석 검토하였다. 또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및 과세관청 공무원, 비영리법인 회계담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공제단체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차이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현행 5개 공제단체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과세 가능성 여부 판단을 위하여 5개 공제단체가 공익성이 있는 기관인지에 대하여 두개 집단에서 인식이 낮게 평가되어 공익성이 있는 기관임을 근거로 하는 특별한 조세지원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과세도관이론 측면에서 볼 때 공제단체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문제에 대한 세 집단 간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세 집단 모두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부채성격의 기금운용이익에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가설에 대해서 세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으며, 인식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넷째, 특별법에 의거 계상한 준비금 전입을 세법상 책임준비금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세 집단 모두 책임준비금으로 인정하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위와 실증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법인세법 개정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첫째, 공제단체의 준비금은 특별법에 의거하여 매년 일정수준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고, 이는 장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을 하여야 하는 부채성 법정준비금에 해당함으로 세법상 책임준비금으로 인정하는 법인세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 둘째, 특별법에서 정한 법정준비금에 미달하여 전입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마저도 준비금 한도기준을 적용하여 손금 부인을 하게 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과세당국에서 공제단체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책수립이나 법률개정 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설문 응답자들 모두가 비영리법인 법인세 과세제도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료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공제단체 비영리법인의 회원들이 특수직역 공무원집단이라는 공공성 측면만을 강조하여, 특혜라는 비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범위는 5개 공제단체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에 한정하였다. 넷째, 준비금 손금산입제도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차원의 조세지원제도만 연구하여 조직의 역기능 부분까지 포함된 연구가 부족했던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의 한계점이 보완된다면, 공제단체 비영리법인에 대한 합리적인 법인세 과세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목차
  • 표제지
  • 국문초록
  • 목차
  • 제1장 서론 1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0
  • 제3절 연구의 구성 21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23
  • 제1절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23
  • 1. 비영리법인의 정의 23
  • 2. 비영리법인의 특성 24
  • 3. 비영리법인의 종류 26
  • 4.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차이 29
  • 제2절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30
  • 1. 과세소득의 범위 31
  • 2. 수익사업 31
  • 3. 구분경리 32
  • 4.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 33
  • 제3절 비영리법인 유형별 준비금 손금산입 58
  • 1. 조세특례제한법 상 특례법인 59
  • 2. 연금단체 비영리법인 66
  • 3. 공제단체 비영리법인(5대 공제회) 69
  • 제4절 외국의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검토 73
  • 1. 미국의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73
  • 2. 독일의 비영리법인 과세 75
  • 3. 일본의 비영리법인 과세 77
  • 제5절 비영리법인 법인세과세 타당성 검토 79
  • 1. 비과세 대상검토 79
  • 2.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개선 89
  • 제6절 선행연구의 검토 96
  • 1. 선행연구 요약 96
  •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103
  • 제3장 연구의 설계 105
  • 제1절 연구의 흐름도 105
  • 제2절 연구가설의 설정 108
  • 1. 공익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108
  • 2. 과세도관이론 측면에서 보는 이중과세의 문제점 110
  • 3. 부채 성격인 기금운용이익에 대한 과세 112
  • 4. 특별법에 의거 계상한 준비금 전입의 전액 손금 미 인정 113
  • 제3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14
  • 1. 공익성 유무 114
  • 2. 이중과세 문제 115
  • 3. 본질이 부채인 운용이익에 과세 115
  • 4. 준비금의 책임준비금 인정 116
  • 제4절 자료의 수집 및 통계적 분석방법 117
  • 1. 자료의 수집 117
  • 2. 설문의 구성 118
  • 3. 자료의 분석방법 120
  • 제4장 실증분석 122
  • 제1절 표본의 특성 및 기술통계량 122
  •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122
  • 2. 표본의 기술통계량 124
  • 제2절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127
  • 1. 신뢰성 분석 127
  • 2. 타당성 분석 130
  • 제3절 가설의 검증 137
  • 1. 5대 공제회의 공익기관 여부와 조세지원 문제 137
  • 2. 5대 공제회의 이중과세 문제와 개선방안 141
  • 3. 기금운용이익의 과세 문제와 개선방안 145
  • 4. 준비금 전입의 책임준비금 인정문제와 개선방안 149
  • 5.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153
  • 제4절 추가분석 155
  • 1. 법인세 과세제도 개선방안의 우선순위 집단 간 인식차이 155
  • 2. 법인세 과세제도 개선방안의 실현가능성 우선순위 집단 간 차이분석 161
  • 제5장 결론 168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제언 168
  • 제2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 173
  • 참고문헌 175
  • 부록: 설문지 180
  • ABSTRACT 188
  • 표목차
  • 〈표 2-1〉 비영리법인 관련 법률 및 규칙 29
  • 〈표 2-2〉 손익의 구분경리 기준 32
  • 〈표 2-3〉 조세부담의 연기 예시 35
  • 〈표 2-4〉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대상 35
  • 〈표 2-5〉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한도 40
  • 〈표 2-6〉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조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변화 41
  • 〈표 2-7〉 보험사와 공제회의 세 부담 비교 44
  • 〈표 2-8〉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1호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45
  • 〈표 2-9〉 비현금성 비용의 준비금 사용 인정여부 50
  • 〈표 2-10〉 결산조정 회계처리 52
  • 〈표 2-11〉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관련 법 개정연혁 52
  • 〈표 2-12〉 병원설립주체별 고유목적준비금 설정한도 63
  • 〈표 2-13〉 사회복지법인 관련법률 65
  • 〈표 2-14〉 5개 공제단체 비영리법인 현황 69
  • 〈표 2-15〉 5개 공제회 대의원구성 71
  • 〈표 2-16〉 비영리법인 종류별 손금산입한도 72
  • 〈표 2-17〉 수입규모별 준비금 한도액 차이에 따른 손금부인 현황 92
  • 〈표 2-18〉 일반영리법인과 준비금한도로 인한 세액차이 비교 93
  • 〈표 2-19〉 한도초과로 인한 손금부인 현황 94
  • 〈표 2-20〉 세법상 준비금 한도액과 특별법상 공제회 준비금 전입 기준차이 95
  • 〈표 2-21〉 선행연구 결과 요약 102
  • 〈표 3-1〉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 117
  • 〈표 3-2〉 설문과 가설의 관계 119
  • 〈표 3-3〉 자료의 분석방법 121
  •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결과 123
  • 〈표 4-2〉 표본의 기술통계량 125
  • 〈표 4-3〉 측정변수의 신뢰성 검증 129
  • 〈표 4-4〉 KMO와 Bartlett의 검정 131
  • 〈표 4-5〉 5개 공제회가 공익성 있는 기관인지의 여부와 관련한 요인분석 결과 132
  • 〈표 4-6〉 KMO와 Bartlett의 검정 132
  • 〈표 4-7〉 5개 공제회의 법인세 이중과세 존재여부와 관련한 요인분석 결과 133
  • 〈표 4-8〉 KMO와 Bartlett의 검정 134
  • 〈표 4-9〉 공제회의 기금운용이익 성격과 관련한 요인분석 결과 135
  • 〈표 4-10〉 KMO와 Bartlett의 검정 135
  • 〈표 4-11〉 5개 공제회가 특별법에 의거 계상한 준비금의 성격과 관련한... 136
  • 〈표 4-12〉 공익성 있는 기관 여부에 대한 집단별 기술통계량 138
  • 〈표 4-13〉 공익성 있는 기관 여부에 대한 집단 간 일원분산분석 결과 138
  • 〈표 4-14〉 공익성 있는 기관 여부에 대한 집단 간 인식차이의 사후분석 결과 139
  • 〈표 4-15〉 조세지원에 대한 집단별 기술통계량 140
  • 〈표 4-16〉 조세지원에 대한 집단 간 일원분산분석 결과 140
  • 〈표 4-17〉 조세지원에 대한 집단 간 인식차이의 사후분석 결과 141
  • 〈표 4-18〉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집단별 기술통계량 142
  • 〈표 4-19〉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집단 간 일원분산분석 결과 142
  • 〈표 4-20〉 기금운용이익의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집단 간 인식차이의 사후분석 결과 143
  • 〈표 4-21〉 이중과세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집단별 기술통계량 144
  • 〈표 4-22〉 이중과세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집단 간 일원분산분석 결과 144
  • 〈표 4-23〉 이중과세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집단 간 인식차이의 사후분석... 145
  • 〈표 4-24〉 기금운용이익 비과세에 대한 집단별 기술통계량 146
  • 〈표 4-25〉 기금운용이익 비과세에 대한 집단 간 일원분산분석 결과 146
  • 〈표 4-26〉 기금운용이익 과세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집단별 기술통계량 147
  • 〈표 4-27〉 기금운용이익 과세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집단 간 일원분산분석 결과 148
  • 〈표 4-28〉 기금운용이익 과세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집단 간 인식차이의... 148
  • 〈표 4-29〉 책임준비금 인정문제에 대한 집단별 기술통계량 150
  • 〈표 4-30〉 기금운용이익 과세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집단 간 일원분산분석 결과 150
  • 〈표 4-31〉 책임준비금 인정문제에 대한 집단 간 인식차이의 사후분석 결과 151
  • 〈표 4-32〉 책임준비금 인정문제에 대한 집단별 기술통계량 152
  • 〈표 4-33〉 기금운용이익 과세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집단 간 일원분산분석 결과 152
  • 〈표 4-34〉 책임준비금 인정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집단 간 인식차이의... 153
  • 〈표 4-35〉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154
  • 〈표 4-36〉 공제단체 법인세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세무사/공인회계사... 156
  • 〈표 4-37〉 공제단체 법인세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과세관청 공무원... 157
  • 〈표 4-38〉 공제단체 법인세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리/회계담당자... 159
  • 〈표 4-39〉 공제단체 법인세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집단 간 순위 분석 결과 161
  • 〈표 4-40〉 공제단체 법인세 과세제도 개선방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163
  • 〈표 4-41〉 공제단체 법인세 과세제도 개선방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과세관청... 164
  • 〈표 4-42〉 공제단체 법인세 과세제도 개선방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165
  • 〈표 4-43〉 공제단체 법인세 과세제도 개선방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집단 간... 167
  •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의 흐름 22
  • 〈그림 2-1〉 손금산입한도 초과 및 미달설정 시 처리 48
  • 〈그림 2-2〉 공적연금회계의 구성 68
  • 〈그림 2-3〉 공제기금의 자금흐름도 85
  • 〈그림 3-1〉 연구의 흐름도 107

키워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준비금손금산입 #부채준비금 #공제단체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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