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매일경제] 복지시설 아동 정서적 학대 사회복지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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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 (112.♡.80.34) 21-01-30 10:50 조회 986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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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9일 복지시설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 동안 아동관련기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해당 복지시설 원장 B(5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복지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차례에 걸쳐 시설에서 생활하던 청소년 2명과 어린이 1명에게 욕을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비슷한 시기에 원생 1명을 맨발로 바깥에 세워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양육시설 원생에게 욕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지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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