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훈의 소소한행복 사회복지사와 인권실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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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 19-03-15 17:44 조회 2,292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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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사회복지연구소 칼럼니스트 이민훈 소장]
어떤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를 말하는 푯말을 들고 있는 장면을 뉴스나 언론매체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세상에 말하며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한다.
비장애인들이 그런 장면을 보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까. 그들이 주장하는 욕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 소박한 소원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박한 소원이란 비장애인들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이다. 이는 불평등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능력, 배경, 인맥 등을 동원하려 부단히 노력한다. 그리고 곧 자신들이 이 문제의 슈퍼바이저인 것처럼 대변하려 한다. 그렇다면 정작 이런 문제에 개입되어 있거나 개입하려 하는 사람들의 분류 중 사회복지사의 위치는 어디쯤일까? 사회복지사 선서문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① 나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믿으며 사회정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사회체계들과 다양한 수준에서 함께 일한다.
②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부정부패와 불의를 거부하고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운다.
③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적 발전에 기여하여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공익 전문가로 일생을 바쳐 헌신한다.
④ 나는 이 모든 것을 나의 자유의지로, 나의 명예를 걸고 엄숙하게 선서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누구나 이 윤리강령과 선언문에 입각한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선서문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믿으며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사회체계들과 다양한 수준에서 함께 일을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킨다는 선서내용이 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시민과 정치적인 성격을 띠며 활동하는 직업군을 변호사 또는 시민운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였다면 경제·사회·문화 등의 인권문제에는 사회복지사가 활동하였다. 하지만 근래 인권전문직으로 사회복지전문직들이 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사회복지사는 인권실천가로써 매우 중요한 직업군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실천가들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한다.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며 사회적 약자라 불리는 장애인들 또는 불특정 수혜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세상을 상대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 말한다.
누군가에게는 투정으로 들릴지 모를 이런 주장이 그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아주 중요한 일인데도 쉽게 들어주려 하지 않는다. 굉장히 불합리하며 잘못된 경우이지 않겠는가.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해 주장하는 장면을 뉴스로 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사회복지사는 왜 저곳에서 투쟁하지 않나요?”
사회복지사가 왜 없느냐는 질문이 의아했다. 자신들의 몸에 쇠사슬을 두르고 자물쇠로 풀리지 않게 꽁꽁 동여맨 모습 속에 사회복지사는 없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을 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중에 사회복지사도 있어요. 사회복지사도 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인권실천가들이 존중받고 지키려고 하는 주된 목적과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생명존중, 독립(자립), 자유, 평등, 정의, 사회적 책임의식, 비폭력 등이다. 또한 선서문에도 명시되었듯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복지 분야의 전문가이자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사각지대가 많다. 전문직이지만 그에 맞지 않은 저임금과 초과근무, 과도한 업무량 등은 이미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진 사실들이다. 물건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사업장이 아닌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도움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의 근로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또한 거주시설의 경우 불특정 이용인들에게 받는 고통과 상처를 상담해줄 전문기관도 비미한 상태다.
인권실천가로 누군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인권은 보장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직업군이기도 하다. 사회복지는 인간다운 삶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사회적이나 개인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함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곧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도 인권실천가이자 이런 인권사각지대에서 보호 받아야하는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생각한다.
사회복지사에게 인권이란 누군가를 보호하고 누군가에게 보장받아야 하며 누군가와 함께 살아감이 옳은 일이라 주장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