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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남신문]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가- 장혜진(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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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 21-03-16 14:20 조회 1,00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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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학교폭력(이하 학폭‘) 미투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은 최정상의 기량에도 불구하고 과거 학폭 문제가 선수로서 성공한 지금 부메랑이 되어 활동 중단, 국가대표 자격상실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 비단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연예인들이 활동을 중단하거나 피해자와의 법적 분쟁을 겪는 등 학폭 문제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현실이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폭 문제를 비롯한 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의 목소리는 소년법 개정 및 폐지 등 응보주의에 입각한 처벌 강화와 보호처분의 내실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그렇다면, 과연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최근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 혜안이 될 수 있다.

 

소년법(2007년 개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화해권고제도를 마련하였고, 이것이 회복적 사법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회복적 사법이란 가해자와 피해자, 지역 공동체가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를 복구하고,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과정을 의미한다. 소년범에 대한 사회내 처우를 담당하는 보호관찰 제도는 회복적 사법을 현실화시키는 좋은 토대가 되고 있다. 2018년 폭력 범죄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소년들을 대상으로 갈등 상황에 대한 소시오 드라마 공감학습(갈등 역할놀이), 피해자·가해자 경험하기, 성찰 편지쓰기등으로 이루어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40시간)을 실시한 결과, 공감능력 향상 및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처에 공감하고 직접적인 사과의 기회를 갖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게 되는 등 당사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학폭 피해자가 부적응하여 또 다른 범죄의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과거의 잘못된 행위가 밝혀져 앞날이 어두워지는 현실은,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상처뿐인 훈장 아니겠는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절을 암흑기로 보내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 당국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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