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훈의 소소한행복 생쥐도 구석에 몰리면 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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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구소 18-09-06 10:39 조회 2,271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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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많은 정책과 제도상의 오류와 수정, 변화를 거쳐 오늘날 최적의 조건과 요건을 갖춘 휴먼서비스가 되었다. 학문적으로 말하는 사회복지의 뜻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최소한의 보장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의 사회복지는 의미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복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예산이 얼마만큼 지급이 되고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지출되었느냐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할 수 있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복지예산은 약 145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늘려가며 국민들에게 사회복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그게 사실일까?
정부가 발표한 약 145조 원의 예산이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절대예산은 아니다. 여기에는 일자리마련 및 수급자 지원 등의 더 큰 예산구조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복지사업관련 관공서의 공무원은 예산을 줄이려고 애를 쓰며 기본적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시설만 들볶는다. 최근 감사를 받은 한 장애인시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장애인복지서비스만 하기로 했기에 우리는 어떠한 부정수급과 편법을 하며 시설운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진행한 공무원의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 주요관리처일 뿐이니까요.”
또 다른 복지시설은 이렇게 표현한다.
“고양이와 생쥐 꼴이에요. 작은 일에 사명감으로 일하는 우리를 그들은 못 잡아먹어 안달.”
속상한 일이지 않을 수 없다.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 주요관리처라는 표현은 충격적이다. 정부는 그 많은 예산을 증액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노라 공헌한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복지시설에는 또 다른 행동을 한다. 이는 고스란히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타격을 준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은 일상이고, 과도한 행정업무와 복지서비스는 한계에 다다른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제5조에는 ‘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일뿐이다.
앞에서 말했듯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처이자 수급권자가 된다면 그 누구도 사회복지를 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만일, 정말 만일에 약 100만 명의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이탈한다면 정부와 시당국은 그 많은 복지대상자를 어떻게 관리하며 케어할 것인가? 그에 대한 방법과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다.
사회복지사는 이 세상에 존경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존중을 바라는 것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