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권위] 인권위,“직장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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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 (112.♡.80.34) 21-02-01 10:21 조회 580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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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고용노동부 ‘일부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7월 2일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추진을 통해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능성 및 고의성 입증 곤란 등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는 ‘일부 수용’ 의견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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