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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서울 아동복지시설 학대 행위자, 1심 판결로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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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211.♡.183.251) 22-04-14 19:07 조회 99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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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동복지시설 학대 행위자, 1심 판결로 즉시 퇴출

김보미 기자
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아동학대 사건 진상 조사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 강윤중 기자

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아동학대 사건 진상 조사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 강윤중 기자

서울의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행위자를 법원 1심 판결만으로 해고할 수 있게 된다. 학대가 발생한 법인에도 불이익을 준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시설 종사자와 법인 등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지역에는 109개 시설에서 1778명의 종사자들이 2401명의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다.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신고는 2019년 93건에 달했지만 2020년 17건, 2021년 6건으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마지막 사각지대까지 없애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대책을 보면 우선 아동을 양육·보호하는 복지시설 자체 운영 규정을 개정해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행위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다. 이후 자치구 사례판단회의 등에서 학대로 판단할 경우 최소 정직 이상 처분한다. 특히 법원의 1심 판결로도 행위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강제 퇴출이 어려웠다.

또 최근 3년 내 아동학대가 발생한 법인은 민간위탁기관 선정 평가에서 공신력 부분을 감점 조치한다. 동일한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학대가 1회 이상 발생하면 해당 법인이 신규 설치한 시설에는 인건·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아동 시설은 폐쇄가 어렵다는 특성상 그동안 법인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는 없었다. 시는 3년간 학대가 연속으로 발생한 경우 법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아동복지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학대 행위자 조치 후 피해 아동과 부모를 상담해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시설 혹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전문기관 치료도 연계한다.

이 밖에도 경계선 지능장애와 ADHD 등 집중 보호가 필요한 시설 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임상심리 상담원의 수시 상담과 특수치료 전문가의 치료, 거점의료 기관의 심리치료로 이어지는 3단계 돌봄 체계도 마련한다. 집중보호 아동은 2019년 8.9%(171명) 수준에서 2021년 14.5%(267명)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기존 그룹홈에 심리치료를 도와줄 특수치료 전문가와 보육사를 충원한 ‘마음치유 그룹홈’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의견: 아동학대와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은 아동학대를 행한자와는 만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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