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검찰, 생후 15일 아들 학대한 혐의 친부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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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218.♡.84.183) 22-03-29 06:59 조회 653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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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생후 15일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출생한 지 20일도 지나지 않은,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인 아동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다"며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생명의 위험을 불러오기도 했다"며 징역 6년과 수강 명령, 취업제한 명령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제가 키우겠다. 일자리도 계속 구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며 "아빠로서 아이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정신을 잘 잡고 마음 바로 먹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친부인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생후 1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다리를 잡아당기거나 수차례 때려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을 구속기소하고 피해자를 양육할 의지가 없고 추가적인 학대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해 친권상실을 청구한 바 있다.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5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적으로도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동학대를 막아야 하고 다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학교선생님과 주변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출생한 지 20일도 지나지 않은,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인 아동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다"며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생명의 위험을 불러오기도 했다"며 징역 6년과 수강 명령, 취업제한 명령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제가 키우겠다. 일자리도 계속 구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며 "아빠로서 아이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정신을 잘 잡고 마음 바로 먹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친부인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생후 1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다리를 잡아당기거나 수차례 때려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을 구속기소하고 피해자를 양육할 의지가 없고 추가적인 학대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해 친권상실을 청구한 바 있다.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5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적으로도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동학대를 막아야 하고 다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학교선생님과 주변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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