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시선공감]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시설 퇴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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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이 (210.♡.37.164) 22-03-24 21:20 조회 1,213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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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2년 3월 14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이진연(더민주·부천7) 의원
▶ 박성용: 어린 나이에 혼자 자립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아동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겠죠. 최근에 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연 의원님?
▷ 이진연: 네, 안녕하세요. 이진연입니다.
▶ 박성용: 네 오늘 주제가.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먼저 조례안 이야기하기 전에, 이 의원님. 아동복지 시설이라고 하면 보육원, 고아원, 이런 곳을 말하는 건가요?
▷ 이진연: 네. 아동복지시설은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있는데요. 이 조례를 근거하는 것은 이제 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가정위탁이 있고요. 이게 이제 생활시설 그 외의 이용시설은 상담소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자립지원 시설도 있고요, 여러 다양하게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주로 어떤 경우에 아동이 이런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게 됩니까?
▷ 이진연: 네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하면, 보호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이야기하고요. 보호자가 이제 아동을 학대하거나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봤을 때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 적절하지 않다는 건, 법원의 어떤 판단이 나온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 이진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관에서 이제 시군이나 광역에서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역마다 심의위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박성용: 심의위원이요.
▷ 이진연: 네. 그러니까 아동이 학대를 받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양육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그러니까 심의위원에서도 의결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결정을 해서 시설로 가게 되고, 시설생활을 하게 됩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그러면 도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 이진연: 올해 아동수가 줄면서 생활하는 아동들도 줄고 있는데요. 2021년 1월 현재, 지금 한 900명 정도, 857명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밝혀지지 않은 아동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한 9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용: 밝혀지지 않은 아동이라함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 이진연: 생활시설로 오기 전에 친인척이 돌보는, 조부모에서 돌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통계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죠.
▶ 박성용: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겠네요.
▷ 이진연: 네. 시설이라고 해서 명단이 넘어오는 경우만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그 기존에 아동복지시설에 있던 아동들은 보통 어떤 사유로 퇴소하게 되는 겁니까?
▷ 이진연: 이것도 이제 법에 근거해서요. 아동의 연령이 18세가 되면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립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18세가 되지 않더라도 가정이 위기가정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겠다, 양육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도 퇴소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그 연령 18세라는 건, 18세 정도가 되면 법적으로 사회에서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 이진연: 네. 아동복지법 1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박성용: 그래요. 그러면 어찌 됐건 이렇게 퇴소를 한다고 해서 바로 자립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 같은 게 있습니까?
▷ 이진연: 어렵진 않은데, 지금 법적 근거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만 18세가 되면 자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거의 2020년까지는 500만 원 정착금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1,500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 박성용: 경기도의 경우는.
▷ 이진연: 네 정착금을. 그리고 매년 이제 그거는 광역과 지자체가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은 국비, 도비해서 지금 30만원씩 생활비, 자립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대략 1,500 정도면 주거공간을 마련할 보증금 정도가 되긴 할 거 같은데.
▷ 이진연: 네 제가 2020년도 행감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이 문제가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전에는 5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임대보증금도 안되죠.
▶ 박성용: 그렇죠.
▷ 이진연: 그래서 그냥 사회로 그냥 내모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1,500까지 지금 현재는 올려놨는데요. 사실 1,500이라는 금액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 박성용: 요즘 부동산 값이 워낙 올라서, 이 돈도 솔직히 이제는 커 보이지가 않네요.
▷ 이진연: 그렇죠, 맞습니다.
▶ 박성용: 그렇더라도 사실 어린 나이에 자립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보통 어떤 생활들을 하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 이진연: 대부분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요. 혹시 또 친구, 선후배. 같이 선후배가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형제이거나 자매이거나 남매인 경우는 또 같이 퇴소 이후에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는 조금 나은 편이고요. 혼자 생활하는데서는 사실 18세면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말하거든요. 생활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편견도 있고, 그리고 자립이라는 걸 경험해보지도 않고, 훈련되지도 않고, 연습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회로 나갔을 때의 그 우울감, 낯설음, 그다음에 두려움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생활하기에는 많이 힘들어 합니다. 가보면 정말 그냥 말 안 해도 알겠지만 가보면 더욱 심각하고 힘들어 보이는 게 눈에 보입니다, 사실은.
▶ 박성용: 그래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됐을 텐데요.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배경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진연: 네. 제 주변에는 퇴소한 아동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준비 없이 나왔던 청소년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사실은 빨래하는 것부터 밥 짓기 하는 것부터도 제대로 이렇게 교육받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점차 생활하면서 익숙해지는데요. 사실은 금융업무, 관공서 가는 것. 그다음에 내가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또 취업을 나갔을 때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조례를 전부개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미래 계획까지, 좀 이렇게 촘촘하게 정리를 해서 지원을 해보자는.
▶ 박성용: 정말 혼자 살아본 경험이 없는 아동들에게는 일상생활에 하나하나가 다 걸림돌이 될 거 같아요.
▷ 이진연: 그렇죠.
▶ 박성용: 네. 그러면 이전 조례안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이진연: 이전 조례안은 퇴소아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으로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소가 목적이 아니라, 퇴소 전부터 이제 청년으로 나설 때까지의 그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을 전부개정안에 담아놨습니다.
▶ 박성용: 그렇게 과정에 중심을 둔 이유가 있으시겠죠.
▷ 이진연: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시간을 두고 뭔가를 계획하고 연습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리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방황하고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자라는 의도였습니다.
▶ 박성용: 제가 듣기로, 퇴소를 원하지 않는 아동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시설에 더 머무르면서 자립을 준비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거 같은데. 관련해서도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까?
▷ 이진연: 네. 그동안은 어쨌든 18세가 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 박성용: 무조건.
▷ 이진연: 네. 물론 이제 대학을 진학하거나 이랬을 때 연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아래로부터 들어오는 후배들, 동생들 때문에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에 이제 내몰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는 만 20세까지, 본인이 원하고 충분한 자립을 위해서는 만 20세까지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그리고요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기관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세요.
▷ 이진연: 네. 경기도는 이미 2015년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담기구는 사실은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시설이 운영됐었는데요. 그동안 다섯 명의 인원으로 사실 자립을 계획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1천 명 정도 되는 아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요. 경기도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2022년부터는 인원을 5명에서 23명까지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자립에 대한 교육. 그리고 경험, 계획, 그리고 상담도 할 수 있는 연계, 상담연계까지 해서 23명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 자립전담기관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무던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어찌됐건 비록 적은 숫자라고 하시지만, 기존에 있던 인력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증가한 숫자네요 그래도.
▷ 이진연: 네.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게요. 우리 아동들의 의견도 저는 중요할 거 같은데, 보통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 하나요?
▷ 이진연: 사실은 우리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거나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자립청년들의 커뮤니티도 만들어지고 당사자 모임 바람개비 서포터즈가 지금 현재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의견들을 좀 듣고 전담기관에서 교육하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 아동들의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고요. 그리고 또 조례에 보면 자립지원 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걸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당사자들을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게끔, 꼭 참여할 수 있게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공감하고, 그리고 정책들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이진연: 네. 많이 힘드시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봄소식을 알리는 봄비가 내리고 있어서요, 앞으로는 경기도가 좋은 소식과 행복한 소식을 많이 전할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진연: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이진연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202104026 김경민
제가 이 기사를 선택한 이유는,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찾게 되었는데 특히 저는 영유아 및 아동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 기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새로운 지원과 법안이나 프로그램이 더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진연의원의 보호종료아동의 퇴소연령 연장 개정조례안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