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향신문] 동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읍사무소…어떤 게 맞아? 최일선 행정기구 명칭 ‘헷갈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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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 (112.♡.80.191) 21-08-13 14:09 조회 974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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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일선 행정기구인 읍·면·동 사무소의 명칭이 지역별로 제각각이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두 차례 지자체에 명칭을 변경하도록 지침을 내리면서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는 행정기구에 3개의 이름이 쓰이는 상황이 됐다. 최근 ‘불편하다’ ‘헷갈린다’ 등의 민원이 이어지자 자체적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전남 광양시는 11일 “읍·면·동 사무소의 명칭 변경에 대해 시민 의견을 묻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오는 28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와 읍·면·동 사무소 등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명칭을 조사한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있는 광양시는 그동안 도시지역에 있는 동의 사무소는 ‘○○동주민센터’, 농촌지역 읍·면은 ‘○○읍(면)사무소’라는 명칭을 썼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에 따라 행정기관 명칭이 달라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농촌에 사는 노인들은 도시의 ‘동주민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도시의 ‘동주민센터’는 주민자치 시설인 ‘동주민자치센터’와 이름이 비슷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광양시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사무소 명칭을 ‘○○동(읍·면)사무소’나 ‘○○동(읍·면)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하는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광양시가 현재 사용하는 읍·면·동 사무소 명칭은 사실 정부 지침과 다르다. 정부는 2016년 3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모든 읍·면·동 사무소 명칭을 2018년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07년에도 52년 동안 사용해 왔던 ‘동(읍·면)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도록 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은 정부 지침에도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명칭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자체에 명칭 변경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읍·면·동 사무소 명칭을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각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나 규정으로 명칭을 정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2007년에는 이름을 바꿨지만 2016년에는 변경하지 않은 지자체도 나오면서 전국 읍·면·동의 명칭은 ‘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3개가 섞여 쓰이는 상황이 됐다.
명칭을 바꿨다가 예전 이름으로 되돌린 곳도 있다. 제주도는 2019년 7월 행정복지센터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읍·면은 사무소, 동은 주민센터라는 이름으로 돌아갔다.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읍·면·동 사무소의 이름이 다르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대책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