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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매일경제] "국민연금·건보, 보험료 인상 한계 오면 사회보장세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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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 (112.♡.80.34) 21-02-26 10:56 조회 58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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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재정연구원 2월 재정포럼 "부가가치세·재산세가 적절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목적의 목적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 선임 연구위원은 25'재정포럼 2월호'에 실린 '사회보장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우선 사회보험료 확대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보조적으로 사회보장세를 통해 재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안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노동 소득에 대한 조세 격차가 주요 선진국 수준인 30% 내외에 도달하게 되면 한국에서도 사회보장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세 격차는 근로자의 노동 소득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조세 격차가 확대될수록 조세 부담은 커지고, 근로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소득은 줄어든다.

 

안 연구위원은 "한국의 조세 격차는 2019년 당시 23% 수준으로 미국(29.8%)이나 영국(30.9%) 등과 비교해 낮았다"면서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 노동 소득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인상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한국에서도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고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보험료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 조세 격차는 앞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며 "이 경우 사회보험료 인상의 한계 도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외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나 예기치 못했던 지출 급증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이들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보장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으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을 들었다.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부조 제도는 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사회보장세 재원으로는 소득세보다 부가가치세나 재산세가 적절하며 재원 조달체계는 프로그램별로 구분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위원은 "사회보장세를 도입할 때는 지출의 용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막연하게 사회복지 부문의 지출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도로 사회보장세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적세는 보통세와 달리 특별회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엄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명확한 목적을 설정하지 않고 목적세를 설정하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며, 비효율적 재정 운영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보장세와 보험료의 역할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보장세로 부담하는 부분은 보험료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수입 확보는 보험료 인상을 통하도록 하여 보험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보험 재정 적자를 조건 없이 사회보장세로 보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성준 부연구위원은 이날 재정포럼에 실린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효율비용'에서 세율을 인상할 때는 효율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효율비용이란 과세 강화 정책을 시행할 때 나타나는 조세 회피나 포탈, 노동 조정 등 사회 후생적 손실 중 세수 증가로 만회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한다.

권 연구위원은 "납세자가 세율 인상에 민감할수록 효율비용의 지표인 한계 초과부담은 더 크게 증가한다"면서 "효율비용을 결정짓는 과세소득 탄력성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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