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담배 피는 사람이 교육재정 지킴이? > 정책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책론

뉴스 [참여연대] 담배 피는 사람이 교육재정 지킴이?

페이지 정보

연구소장 (112.♡.80.34) 21-01-27 16:56 조회 661회 댓글 0건

본문

세금에 붙는 세금, 부가세

세금은 언제 발생할까?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낸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처럼. 개인에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내고, 법인에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낸다. 반면에 소비할 때 내는 소비세제도 있다. 보통 우리가 사는 물건의 값에는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있다. 보석 같은 사치품이나 카지노, 골프장 같은 특별한 소비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또한, 재산보유 사실 자체에 세금이 발생하는 재산세제도 있다. 건물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매년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리하자면, 세금을 내고 난 후 나머지 소득으로 소비를 해도 또 한 번 세금을 내고 물건을 사야 한다. 그리고 세금을 내고 취득한 재산을 보유해도 계속 세금을 내게 된다. 이중, 삼중으로 세금을 계속 부담하는 것이 억울할 듯도 하다. 그러나 모든 소득에 완벽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이에 보충적인 의미로 소비단계와 보유단계에서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또는, 특정한 물품을 소비하거나 보유하는 양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조절하고자 세금을 또다시 부과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해 보이는 것은 세금에 붙는 세금이다. ‘세금에 붙는 세금’이란 내가 납부한 세금액수에 또다시 다른 세금을 부가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세금액에 붙는 세금을 부가세附加稅,surtax 라고 하는데, 이중 대표적인 것이 지방교육세 또는 교육세로 불리는 세금이다. 교육세는 말 그대로 교육에 쓰는 재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방교육청이 쓴다. 그런데 이 교육세는 독립된 과세물건이 없다. 모두 다른 세금의 일부분 또는 세금액에 추가로 부가된 세금이 지방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입된다.

 

복잡하고 어려운 지방소득세 부과 구조

가끔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농담조로 변명하곤 한다. “내가 이렇게 술, 담배를 열심히 해야 교육재정이 좋아져.” 실제로 내가 맥주를 먹으면, 맥주 가격에 주세가 72% 붙고, 그 주세액에 교육세 30%가 추가된다. 맥주 가격에 붙는 세금이 주세라면, 교육세는 주세액에 추가로 세금을 더 부과하는 구조다. 담배에 붙는 교육세는 좀 더 기묘한 형태다. 담배소비세의 45%는 지방교육세로 편입된다. 그런데 담배소비세액에 44%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가된다. 다시 말해 어차피 약 절반은 지방교육세로 편입되는 담배소비세액에 또다시 지방교육세가 추가된다는 뜻이다. 주세액, 담배소비세액 외에도 휘발유, 경유 및 각종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물품을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액수에도 교육세는 추가로 부가된다. 

 

지방세에 추가되는 지방교육세는 이보다 더 복잡하다. 경륜이나 경마를 하면 레저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납부한 레저세액에 40%의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납부한 재산세액에 20%, 그리고 자동차세액에 30%의 세금이 추가되어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한다.

 

48995043637_acd1858d54_w.jpg

 

 

백미는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다. 건물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납부한 취득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20%를 추가로 지방교육세로 내야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다. 비정상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조악한 조세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취득세 감면 시 각각의 감면 사유에 따라 지방교육세가 연동되어서 감면될 수도 있고, 취득세 감면율 만큼 따로 지방교육세에는 추가하기도 한다.

 

좀 더 단순하고 명료한 조세제도를 만들려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특정 세목에 부과된 세금액수에 교육세를 추가로 더 걷는다. 그리고 이 추가로 걷은 교육세는 지방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지급한다. 그런데 지방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지급한 교육세만으로는 지방교육청이 살림을 꾸려나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20.46%를 ‘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지방교육청에 통으로 교부한다. 지방정부도 지방교육청에 임의로 돈을 더 주는데 이를 ‘비법정전입금’이라 한다.

 

즉, 어차피 내국세의 상당 부분이 통으로 지방교육청에 지급되고, 모자라는 부분을 임의적으로 채워 주면서 교육세 지급액을 복잡하게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까? 복잡하게 세액에 부가되는 형식 말고 차라리 본 세율을 조정하고 그에 맞춰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은 어떨까?

 

교육재정 문제의 핵심은 돈을 쓰는 자, 즉 지방교육청이 세입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교육청이 재원을 확보하고자 술이나 담배 소비를 증진하는 캠페인을 할 수 없다. 어차피 재원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특정 재원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 논거는 거의 없다. 

 

물론, 이렇게 복잡한 제도가 만들어진 데에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 한둘씩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액에 또다시 세금이 붙는 복잡한 부가세제도를 유지하고 이를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복잡하고 조악한 제도는 과도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고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❶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추천0 비추천 0

SNS 공유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SL사회지식연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