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만에 알아보는 한국 장애인복지의 역사

2019.09.12 연구소장
복지 0 1806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

“한국의 장애인복지 역사”

안녕하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을 제작하고 있는 SL사회복지연구소의 소소한행복입니다.
앞서 우리는 서양고대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서양은 동양보다 더 오랜 시간 장애인복지에 대해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온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의 과정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과정만큼 쉽지는 않았겠죠.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봐야 할 시간입니다.
동양의 장애인복지라기보다 우리나라의 복지이야기를 풀어야 할 듯합니다.
5,000년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는 어떤 장애인복지에 관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서양의 장애인복지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엄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양고대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았기에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역사에 대해 궁금해 졌을 겁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역사에 대해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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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크게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장애인 기록을 살펴보며 풀어가 보겠습니다.
근대라고 하면 현재 이전의 시대를 말합니다.
1900년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보다도 먼 이전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이야기부터 풀어가야 할 듯합니다.
삼국시대에도 장애인에 대한 구제 노력이 기록에 남아 있군요.
이 시기의 장애인에 대한 구제활동은 일반구제를 포함한 아주 단순한 지원사항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장애인 지원제도 및 기록에 관련이 있는 기록으로는 ‘사궁구휼(四窮救恤)’입니다.
사궁구휼이란 홀아비, 과부, 고아, 노인에게 옷과 곡물, 관재를 지급하는 구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명칭이 없고, 병자와 다른 구분이 없기에 구휼제도는 사후대책적인 성격으로 제도화의 단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사상이 강했던 고려시대에는 구제사업이 더욱 제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 후기부터 어려워진 국가의 상황으로 정확하고 많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죠.
하지만 고려의 기록에서 눈여겨 볼 기록은 ‘맹복맹인(賣卜盲人)’이라는 기록입니다.

그런 뒤

조선대에는 장애인을 표현하는 용어 및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독질자・폐질자라는 구휼사업이 계속되면서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사업들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구휼사업이 이루어졌고,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맹인의 점순업, 보호 등으로 구체책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장애인은 친족부양에 의존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보호와 교육을 시켰던 곳으로 조선 고종 31년에 미국인 선교사 부인 홀 여사가 1894년 맹소녀에게 점자지도를 시작한 곳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후 1903년 선교사 마펫 여사는 평양에서 남자 맹인학교를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영국인 펠리 부인은 1900년경 서울에 남자 맹아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교육을 시작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944년 해방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일본이 ‘조선구호령’을 제정하며 노인과 아동, 임산부,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교육을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은 식민통합을 보다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다는 데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통치하에서 독립을 한 뒤, 정부가 수립된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1970년대까지 군인 및 경찰에 대한 집단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하습니다.
전쟁부상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시작되어 일반 민간이 복지에도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죠.
1975년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시작으로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지정까지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총력을 펼치게 됩니다.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며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장애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였던 보건사회부는 ‘심신장애자복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1981년 6월,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기반으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됩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의 내용은 빈곤했으나 한국 역사상 최초의 장애인복지법이라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이 후로 1981년 재활과 신설과 1982년 장애인취업알선사업을 실시, 1984년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와 1985년 한국장애인부모회 설립, 1986년 국립재활원이 개원하는 등 활발한 장애인복지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하였으며 2000년 1월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2007년 3월에는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해 3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근로를 하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법이 2010년 6월에 제정되었죠.
2011년 8월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아동의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지원 등이 확대되기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서양의 장애인복지보다 역사적인 시간은 짧지만 부족함이 없는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정책반영이 매우 아쉬운 상황이죠.
선행을 베풀 듯 진행되는 정책이나 제도가 아닌 장애인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현실적 대안들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양에 비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제도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늦지만 다른 나라들이 실수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선할 부분과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책을 만드는 입법부는 다른 나라의 선행을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민족은 우리의 방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모두의 앞에서 평등하고 행복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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