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를 아시나요? 철없는 초딩들!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식이법’이 필요하게 된 이유의 시작이었죠.
사고가 일어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며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23.6km로 서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때마침 도로 정체로 반대편 차로는 많은 차들로 정차되어진 상황에서 가해자의 차량 운전자는 그곳에서 어린이가 뛰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죠.
결국 사고는 일어났고 소중한 생명은 꿈도 키워보지 못한 채 시들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 사고 피해자 부모 측에서 사망한 어린이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라는 것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민식이법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딱 두 줄의 법을 만드는데 참으로 힘든 과정을 보내야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다른 법들의 내용들에 입각한 시설물 설치 및 스쿨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죠.
하지만!
사회지식연구소는 민식이법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이며, 어린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생명존중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을 악용하거나 이 법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는 근래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일명 ‘#민식이법놀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갑자기 달려 나오는 아이들을 보며 놀라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한다는 내용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실제 이와 관련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에게 불쾌함을 주었죠.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서 민식이법이 일명 ‘#공갈법’으로 불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용과 함께 사고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는 글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이하로 운행하던 중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 충돌하는 사고였는데 어린이 부모측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신고는 하지 않겠다는 말도 꺼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늘자, 운전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은 분명 제정되었어야 하는 법이었고 운전자들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며 일절의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안전운전을 통해 보행자와 사고를 내지 않으려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운전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운전자보다 보편적으로 그런 운전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악법도 법이라는 말보다, 법안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이유와 그로 인해 우리 주변이 더욱 안전해 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민식이법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식이법에 대해 개인적 소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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