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세입ㆍ세출 기초)

2020.05.13 연구소장
사회복지학 0 1191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세입・세출 기초)가 궁금하다

초보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회계가 너무나도 궁금한데, 이것도 검색질 해주시나요?


궁금해 하신 부분을 지금부터 검색질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도움을 받길 희망합니다.
도움을 주는 주체가 국가나 일반 시민단체 등, 누구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에 맞는 도움을 주길 바라죠.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 이런 사회문제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 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돈이라는 말을 ‘재무’ 또는 ‘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예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궁금해 하는 재무 즉, 예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이 사용하는 회계의 원칙은 ‘예산총계주의’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란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수입예산을 세입으로, 지출예산을 세출이라 말하죠.
이 예산들은 발생하는 목적과 성향에 따라 ‘명목’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관, 항, 목으로 설명되고 있죠.
관항목으로 예산을 구분하는 이유는 예산의 효과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예산마다 사용방법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의 세입과 세출에는 어떤 명목들이 있을까요?
세입에는 국가보조금과 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업수익금, 잡수입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출에는 사업비, 사무비, 재산조성비, 잡지출 등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예산의 관항목의 구분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의 내용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예산도 발생하는 순간부터 특성이 구분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세입의 명목 중 국가보조금이 발생하였다면 보조금이라는 자금의 원천을 명시합니다.
세입의 명목 중 후원금이 발생하였다면 후원금이라는 자금의 원천을 명시합니다.
이렇게 자금이 어떠한 명목으로 발생되었는지 원천을 설명하게 되면 연말에 결산을 보는데 쉬워질 수 있겠죠.
또한 연간예산의 효율적 관리도 가능하여 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산을 보다 꼼꼼히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안정된 세입이 조성이 되고 복지현장 수혜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출이 진행된다고 해도 그를 증명할 증빙 서류가 갖춰줘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예산의 발생 또는 사용 시에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세입이 발생했을 때는 ‘수입결의서’라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세출이 발생했을 때는 ‘지출결의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죠.
하지만 지출결의서가 작성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결재라는 과정이죠.
시설의 책임자들에게 결재를 받기 위해서는 품의서라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물론 내부기안도 함께 작성이 되어야 하죠.
품의서는 세출을 위해 예산의 사용용도와 결재날짜, 지출하는 날짜, 지출하는 사람까지 꼼꼼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서류들을 근거로 사회복지시설은 1년에 한 번씩 결산에 관련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분명 현재 도움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들에게 필요한 기관입니다.
가족이지만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며, 사람의 불만욕구 또는 필요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관이기도 하죠.
적절한 예산의 확보와 쓰임, 사용한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의무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일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만드는 사업이 아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사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 영상은 SL사회복지연구소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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