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보고 싶은데 안 돼요, 장애인 예매시스템 필요

2022.02.03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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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즐겨본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코로나19 때문에 제한이 생겼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11조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 웰페어뉴스 인용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0368 #장애인편의시설 #프로야구 #입장권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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