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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웰페어이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필수영역 확대, 의료·학교사회복지사도 12시간 보수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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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 (112.♡.80.34) 21-02-26 09:58 조회 1,32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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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공개

 

올해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필수 선택 과목이 실천과 정책에서 실천, 정책, 행정, 조사연구중 택1로 확대되며, 의료·학교사회복지사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23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등급별 사회복지사는 연간 8평점 이상 들어야 하며,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않으면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한다. 그동안 보수교육 대상이 아니었던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등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과 영역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12시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의무영역인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외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영역 중 택1해 필수 이수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택1해 필수 이수하면 된다.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 당해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잔여 보수교육 유예기간은 기존 6월에서 7월로 한 달 연장됐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이버 교육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규정은 삭제됐으며, 자체 플랫폼으로 인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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