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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발달장애 아동 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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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 (39.♡.5.20) 22-03-27 00:11 조회 9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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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경(사진=대법원 제공) 

발달장애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일반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A씨는 2018년 6월 점심을 먹기 위해 앉아있던 피해 아동(당시 2세)의 양팔을 흔들거나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이 기저귀를 가는 도중 발길질을 하자 손으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보조교사 B씨는 이 무렵 피해 아동이 다른 아이의 놀이를 방해하자 몸을 여러 차례 민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들이 다른 원생과 달리 3급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 아동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유형력을 행사해 학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B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2심은 두 사람 모두 무죄라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피해 아동의 돌발행동을 제지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유형력 행사가 이뤄진 시간이 매우 짧았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아동은 물론 피해 아동 역시 공


포감이나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돌발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냈으며 사건 전후로 아동학대 피해의 특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전문심리위원의 분석도 고려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나는 폭력은 훈육하는 과정에서의 일어났을지라도 그것이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피해 아동이 공포심 혹 두려움을 보이지않고 그 시간이 짧았을지라도 이를 가볍게 여기고 처벌을 주지않는다면 같은 사건이 다시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다. 그렇기 떄문에 폭행을 한 교사외에 방관한 교사들에게도 처벌을 줘야한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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