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법인이란 무엇일까?, “설립방법과 절차, 종류를 알아보자!”

2022.03.14 연구소장
사회복지학 0 780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 딱딱한 사회복지학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란 #법인설립 #법인종류 00:25 법인이란?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연의 순리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하게 됩니다. 집단생활을 선호하는 인간은 태어난 이후, 다른 인간들과 모여 살며 부족 생활을 통해 도시라는 거대한 ‘공동집합체인 인류’를 구성합니다. 인간의 개인적 욕구는 이런 인류를 발전시켜왔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단독 생활과 달리 공동생활을 해야 했던 인류는 안타깝게도 각자 바라는 ‘욕구(욕심, 바람)’가 달랐습니다. 때문에 인류가 살아가기 위한 ‘질서가 필요’하게 되었고 질서는 절제와 통제를 따지게 되었죠. 집단 생활에는 ‘리더 또는 보스’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면서 통치를 목적으로한 ‘사회적 질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적 질서에는 국민을 강제로 통제하는 규칙과 규율이 담겨있는데 이런 ‘룰(rule)’을 문서로 기록, 우리는 이것을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의 올바른 상생과 통합생활을 통해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신의에 맞게 살아가기 위한 규칙으로 ‘민법’을 제정하였으며, 경제활동에 관한 일정한 규칙을 위해 ‘상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인간인 바로 ‘나’를 법에서는 ‘자연인’이라고 표현하죠. 나는 곧 인간이며, 인간은 법률상 자연인이란 말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자연인은 ‘한계’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인간으로써 행할 수 있는 부분에 일정한 제한과 제약적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 법의 힘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바로 ‘법 법(法)자’에 ‘인간 인(人)자’를 쓰는 ‘법인(法人)’이죠. 법인이라는 것은 한 명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닌 어떤 ‘모임, 집단, 규모’를 뜻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회사 등이 바로 법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02:23 법에서 말하는 법인의 설립방법 이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방법은 ‘자유설립주의, 인가주의, 준칙주의, 허가주의, 특허주의, 강제주의’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민법총칙 제31조)’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설립(자유설립주의)이 불가능하죠. 법률이 정한 구비조건을 주무관청의 인가에 따라 허가되는 ‘인가주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행정서류만 구비하여 설립되는 방법을 ‘준칙주의 방법’이라고 말하죠. 설립하려고 하는 법인의 요건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에 필요한 행정서류만 준비해도 설립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상법에 입각한 ‘영리법인 및 노동조합’이 이에 속하죠. 법인설립에 있어서 법정 요건을 구비하게 한 후 국가의 허가를 얻어야만 설립이 되는 방법은 ‘#허가주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허가주의는 설립자의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죠. 대표적으로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이 이에 속합니다. 특별한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하려는 방법을 ‘특허주의 방법’이라고 하며,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법률로 정해 강제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인데, 변호사회, 상공회의소 등이 이에 속하는 ‘강제주의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주의는 또 다른 말로 ‘가입강제주의’라고도 부릅니다. 04:04 법인의 종류와 설립절차 법인의 종류는 ‘구성체와 영리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성체는 법인을 구성하는 주체에 따른 분류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죠. 사단법인은 회원(사람)이 중심이 된 법인을 말하며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될 재산(돈)이 중심이 된 법인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허가주의 방법으로 설립이 가능한 법인체입니다. 둘째 영리체는 돈을 벌기 위한 경제적 목적의 ‘영리법인’과 영리가 목적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죠. 영리법인은 오직 수익사업을 위한 법인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은 공익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모임을 말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등기’를 할 것이냐, ‘등록’을 할 것이냐가 구분됩니다.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 등기소에서 가능하며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하죠. 등기를 한다는 말은 법률이 정한 특수한 능력을 인정받는 법인이 된다는 말이며, 등록을 한다는 것은 개인사업자로 활동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우선 준비과정부터 인허가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등기신청서, 정관(공증필요), 발기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예산서, 사업계획서, 취임승낙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죠. 기타 필요사항에 법인대표를 포함한 모든 등기임원(이사 또는 감사)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준비과정이 끝나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감카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05:51 비영리법인에서 말하는 시설법인과 지원법인 영리체로 구분한 법인체 중 비영리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행사하죠. 영리가 목적이 아닌 사회복지계는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하는 게 당연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하며 오로지 사회복지사업만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 대표적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 외 어떠한 사업도 행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이죠. 시설법인은 시설을 운영하며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산하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지원법인은 시설을 운영하지 않지만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정관’의 목적사업에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에 대한 명확한 구분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만 합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 더빙 클로바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 입니다. - 참고문헌 이민훈·오영훈(2018), 이해하기 쉬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어가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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