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처벌 안받잖아’ 촉법소년이라 불리는 청소년들, 이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2022.01.21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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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법 청소년을 처벌하기 위해 연령에 따라 구분하는데 범죄소년(만 14세~19세 미만), 촉법소년,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 청소년이란(아동과 성인 사이기간, 13세 이상 19세 미만, 질풍노도(疾風怒濤), 국가발전의 초석) -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사이다. 분명한 것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공이다. 때문에 건강하게 잘 성장해줘야 한다. #촉법소년제도 #청소년범죄 #갈수록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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