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자복지법(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20.03.04 연구소장
사회복지학 0 895




#장애인 #장애인복지 #장애인차별
“사회의 그늘 속에 버림받은 수많은 심신장애자들을 돕고 보호하기 위한 복지제도가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중앙일보, 1980

“장애인을 대상에서 주체로, 재활에서 자립으로,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통합으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철학을 바꿨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27호・2007)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정식 정부가 수립된 이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별로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원조활동이라고는 6·25전쟁(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주로 민간단체나 외국의 원조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이 활동했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전통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 보건·의료, 사회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아왔습니다.
해방 이후 전쟁을 치르며 부서진 국가의 경제 재건이 국가사업의 우선순위가 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전무한 상태였죠.
그렇지만 1960년대부터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복지에 대한 욕구도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장애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장애로 인한 빈곤자에게 국가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특히 저소득 장애인을 중심으로 복지의 혜택이 늘어나게 되었죠.

하지만!

1960년대의 한국 사회는 장애인을 심한 차별로 얼룩지게 한 시대였기도 합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장애인을 인류의 한 부분이 아닌 그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죠.
지체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입시공부를 가던 중 교통사고로 숨지고, 청주의 한 보육원에서 보호자 없는 장애인들의 시체가 암매장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실적으로 볼 때 당시의 장애인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사회복귀에 초점을 둔 제도가 아닌 최저 소득 보장만을 지급하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장애인의 욕구는 그저 귀찮은 잡소리였고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도심이 아닌 도심 외각에 있는 복지시설로 강제 수용하기에 이릅니다.
경제발전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불필요한 주장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강압과 통제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장애인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부 소수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가 국민적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라 느끼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우리나라는 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잠시 해외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세계는 장애인에 대한 법률 제정과 장애인에 대한 인권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장애인권선언’과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멀라이제이션 운동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을 격리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반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이념’을 담고 있죠.
이런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50년대와 1960년대까지는 국가보훈사업이 주가 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급발전된 경제를 바탕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죠.
1976년 UN(국제연합)은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에 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하죠.
이러한 UN의 권고와 함께 우리나라는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고 복지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UN이 정한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와 함께 드디어 장애인에게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을 제정합니다.

바로!

‘심신장애자복지법’
이 법의 주요시책을 살펴보면,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이용시설 등이 생기게 하였죠.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을 현대화하고, 직업재활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게 하였으며, 소수의 시설 장애인과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재활정책 중심으로 제공되는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1987년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1988년 전국으로 확대실시하게 됩니다.
1988년에는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하며 운동을 통한 장애인의 기능재활이라는 성과도 얻었죠.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며 오늘날의 법률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998년 ‘장애인인권헌장’을 제정 및 공포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장애인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장애인 패러다임이 탈시설화, 지역사회 통합화로 변화하고 있죠.
또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주거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모두가 사회에 통합될 수 있고,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 년 계획과 같은 큰 틀의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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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Keyword)
#장애인복지법 / #장애이해교육 / #생활보호법 / #노멀라이제이션 / #장애인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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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153311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325&pageFlag=&sitePage=1-2-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8668
장애인복지, 과거와 현재(대구경북연구원, 이재필)
2011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11)
2008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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