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서 후원금품이란? | 후원과정 | 회계처리방식 | 후원금지출비율 | 복지학개론

2022.11.24 연구소장
사회복지학 0 610




#후원금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는 후원금품은 어떻게 개념정리가 가능할까요? (시그널) 복지학개론의 강의진행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이전보다 못한 구성일리 없기에, 안심하고 시청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바람 나게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복지학개론채널의 빠른 구독과 좋아요, 응원과 격려가 담긴 많은 댓글들이 필요로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구걸’을 하고 있나요? 노노노,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정중한 ‘요청’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직접적으로! BGM - 브금저장소 https://youtu.be/8JtDZWuPb8Q?list=PLy7Skf1CakxTz2o404c_fD1MpWbHvY47S 1. 후원과정과 행정방법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이렇게 유사한 행위 또는 행동을 ‘후원요청’이라 하고, 조금 유식한 말로 ‘후원개발’, ‘지역자원개발’이라고도 합니다. 후원을 요청하는 곳을 ‘후원처’라고 하며, 후원처에 후원해 주는 개인 및 단체를 ‘후원자’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후원처는 후원을 받으면 후원자에게 바로 ‘이것’을 발행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후원자가 누구냐에 따라 ‘혜택’을 달리 받게 되는데요. 만일 후원자가 ‘개인일 경우’ 연말 세제혜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후원자가 ‘단체(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 매년 6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죠. BGM - 브금저장소 https://youtu.be/Pos2tIjskS8?list=PLy7Skf1CakxTz2o404c_fD1MpWbHvY47S 쉽게 말해서 1년동안 벌어들인 내 소득의 세금 중 일정부분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처의 후원요청에 따라 후원자가 후원하려 한다면 ‘방식(방법)’을 결정합니다. 후원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후원자가 후원처에 돈(현금)으로 후원한다면 그건 ‘후원금’, 물건으로 후원하면 ‘후원품’이라고 하죠. 돈이든 물건이든 둘 중 어떤 것을 후원해도 후원처는 후원자에게 바로 이것을 발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기부금품 영수증’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팁은 카드의 포인트와 같이 현금이 아닌 결제가능 수단도 후원이 가능한데 이때는 후원처가 카드 포인트를 후원금으로 처리하죠. BGM – 달담뮤직 DalDameowsic https://youtu.be/ST32a8Da5J8?list=PLHrH3Va2GdHnQExvOlOQ8CDpgvyMMWeW3 2. 후원과정과 행정방법 정리 너무 빨리 진도가 진행되어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후원요청 또는 후원개발, 지역자원개발이라고 하죠. 후원을 요청하는 곳을 후원처라고 하고 후원처에 후원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후원자라고 합니다. 개인 후원자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으며 단체 후원자는 매년 6월 종합소득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죠. 돈으로 후원하면 후원금, 물건으로 후원하면 후원품. 무엇이든 후원처는 후원자에게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한다. 정리가 되셨죠? BGM – 브금저장소 https://youtu.be/hUoR42XIldo?list=PLy7Skf1CakxSsoHwo8Wj3owxOA8J_m30V 3. 회계처리방식과 구조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은 이렇게 수령한 후원금품을 회계장부에 기록해야 하는데, 후원자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 어떤 고유의 기능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후원금품의 고유의 기능을 뜻하는 ‘자금원천’을 기록하게 되는데 후원금품의 자금원천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처음 후원이 진행될 때부터 사용되어야 할 목적이 지정되어 있는 ‘지정후원금’과 후원하는 목적은 불분명하나 그래도 좋은 일에 써달라는 의미로 후원된 ‘비지정후원금’이 있죠. 만일 후원자가 시설의 낡은 간판을 보고 시설 간판비용으로 써달라고 말하며 후원한 돈은 지정후원금이 됩니다. 간판 교체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후원금이죠. 하지만 간판이 낡았다며 간판 교체 비용에 보탬이 되고 시설 이용인들 간식도 사드리라는 후원금은 비지정후원금이 됩니다. 후원금품을 모집할 때 되도록 비지정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보다 지정후원금 위주로 모금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 투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을 시, 매월 발생하는 월세를 후원금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월세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후원금을 확보하면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후원처는 후원자에게 후원금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지출내용을 통보(동법 제41조의 5)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원처의 대표는 후원금품의 사용결과를 지자체에 보고(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하게 되어 있고 후원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개해야하죠. BGM – 브금저장소 https://youtu.be/M49Nq75oPeo?list=UULPFbOrRF9bzTuFq8uhMOVwWQ 4. 후원금 지출 비율 그렇다면 사회복지기관에서 모금해놓은 비지정후원금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비지정후원금에 대한 사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앞서 배웠던 시설 유지와 사업진행에 필요한 직접비와 꼭 필요치 않은 간접비가 적용됩니다. 후원자가 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후원처에서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이 50%를 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사업에 직접영향을 주는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가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죠. 또한, 업무추진비로 사용되는 직책보조비, 회의비, 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은 사용을 불허합니다. 그렇다고 업무추진비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후원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와 회의비의 경우 모금액의 15% 범위 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죠. 한가지 팁으로, 후원금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근로기준법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으로는 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BGM – 브금저장소 https://youtu.be/Q2rdkAB9tfg?list=PLy7Skf1CakxS48FHtyTa89iKW509xgC5f - 더빙 클로바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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