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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지정후원금 사용시 간접비로 50%이상을 초과하면 안되는데 사용기준은 무엇인가요? A. 간혹 후원금 간접비 과다 사용으로 지도점검에 지적되는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 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해당연도 후원금 수입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단,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 용 금지 -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 능 -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 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 제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 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월 전출 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함 ※비지정후원금 시용을 위한 법인 운영비 구분
※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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