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15일 아들 학대한 혐의 친부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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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16.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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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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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생후 15일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출생한 지 20일도 지나지 않은,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인 아동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다"며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생명의 위험을 불러오기도 했다"며 징역 6년과 수강 명령, 취업제한 명령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제가 키우겠다. 일자리도 계속 구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며 "아빠로서 아이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정신을 잘 잡고 마음 바로 먹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친부인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생후 1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다리를 잡아당기거나 수차례 때려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을 구속기소하고 피해자를 양육할 의지가 없고 추가적인 학대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해 친권상실을 청구한 바 있다.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5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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