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아기 성폭행·학대 살해' 양부 징역 30년...시민단체 "감형 사례 반복돼"

'20개월 아기 성폭행·학대 살해' 양부 징역 30년...시민단체 "감형 사례 반복돼"

2021.12.22.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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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기 학대 살해 양 모 씨 징역 30년 선고
취업제한 10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 충동 약물치료·신상공개 명령은 기각
수십 차례 때려 잔인하게 살해…성폭행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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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끔찍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20대 양아버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치밀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29살 양 모 씨.

대전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와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지난 6월 양 씨는 대전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양 씨는 아기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양 씨의 잔혹한 범행으로 아기가 귀중한 생명을 잃었지만,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범행한 정황이 없고 유년기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한 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중형을 내려야 하지만, 양 씨의 생명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릴 만한 정당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에 대한 정신병력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 치료명령은 기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양 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기 친어머니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시민단체 회원들은 앞서 '정인이 사건' 양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것처럼, 치밀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범행이)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감형이 돼야 한다는 게, 아이를 죽이는데, 이 힘없는 아이를 죽이는데 얼마큼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하는 겁니까.]

검찰은 1심 재판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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